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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특허심사사례, 심사실무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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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처, 「인공지능(AI)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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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출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개정하여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인공지능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판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 지침으로, 2020년 제정 이후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개정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최근 피지컬 인공지능,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등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사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에서 시작하였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7월, '인공지능 심사기준 협의체'를 발족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 대표 기업·기관과 소통하며 개정안을 준비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만들었다. 기존 10개의 심사사례에 5개의 최신 사례가 담긴 심사실무가이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지식재산처 누리집 (https://www.moip.go.kr/) → 책자/통계 → 간행물 → 지식재산 심사 기준/매뉴얼 →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2026.01.)
새롭게 추가된 심사사례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허가 인정된 경우와 부정된 경우의 기술적 특징을 비교하여 제공함으로써 인공지능 연구자, 발명자들이 특허 출원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서빙 로봇 제어' 사례는 공개된 인공지능모델을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경량화하여 로봇에 탑재한 경우는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로봇이 움직이는 음식점 내 환경, 로봇의 가용자원 등을 반영하여 공개된 인공지능모델을 최적화하여 경량화한 경우에는 특허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한 전문적인 답변 제공' 사례는 기존 온라인 채팅으로 수행하던 질의응답을 단순히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특허받을 수 없지만, 음성인식으로 연령대를 인식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에 맞춤형 질의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심사실무가이드를 참고함에 있어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가이드에 실린 사례들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특허성을 판단하였으며, 실제 심사 시에는 해당 출원 시점에서 판단한다는 점이다.
지식재산처 박재일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인공지능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점은 두었던 것은 현장의 목소리"라며,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을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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