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월 1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해 왔으며,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의 의미로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이라는 표시를 하였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등 계란의 품질등급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았다.
농식품부는 계란의 품질등급에 대한 소비자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포장지 제거 후 계란의 품질등급을 알 수 없었던 것에 착안하여 포장지 없이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하였다.
이번에 바뀐 제도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달리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계란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
현재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계란선별포장 업체 2개소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유통업체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껍데기에 품질등급이 표시된 계란의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축산물 품질 정보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계란 등급판정의 효율화를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판정 기계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 발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새해부터 채무자 기본 생계비 압류 금지…군 초급간부 '도약적금' 시행
-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
-
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부터 2.1% 더 받는다…물가상승 반영
-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초과근무 350시간 찍은 공무원, 징계 결과는?
-
이재명 대통령, 13~14일 일본 방문…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액 7190원 인상
-
무공해차 보급 금융 지원·먹는샘물 무라벨로…교통비 부담↓안전↑
-
정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 목표…'경제 대도약 원년' 이룬다
-
한·일 정상 "포괄적 협력 필요성 공감…관계 당국 간 논의 개시"
-
공무원 현실 연봉
최신 뉴스
-
한·중 협력 확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다!
-
겨울엔 바이러스가 더 오래 살아남는다고요?
- 재경·중기 "청년창업 대책 발표 여부, 시기·내용 등 정해진 바 없어"
- 재경부 "청년 고용대책의 구체적 시기와 내용 결정된 바 없어"
-
피지컬 AI 세계 1위를 위한 기반을 만들자
-
영상
불법추심·대포통장, 한 번의 신고로 즉시 차단
-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 도입
- 기후부, 환경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환경가치를 높인다
-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의 거짓과장 광고행위 제재
- 환경 분야 국가표준(KS) 99종, 국제기준 일치화로 국가기술 경쟁역량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