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미(美) 정부의 반도체 품목관세에 |
|
- 1.15(목) 16시, 민관합동 긴급 대책회의 개최 - |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1.15일(목) 새벽(미국 현지시간 1.14일) 발표된 미(美) 반도체 관세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민관 원팀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1.15일(목) 16시 대한상공회의소 8층 회의실에서 미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반도체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對美 협의 방안, 국내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1.15일(미국 현지시간 1.14일) 발표된 미 정부 포고령에 따르면,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1.15.(목) 00시(현지시간)부터 1단계 조치로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은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이후 2단계 조치로서 반도체 관련 품목 전반에 상당 수준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25% 관세는 대상 품목이 엔비디아 H200, AMD MI325X와 같은 첨단 컴퓨팅 칩으로 한정되어 있고,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미국 내 데이터센터용, 유지・보수용, 연구개발용, 소비자 전자기기용, 민간 산업용 등)도 있어, 당장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단계 조치로 부과될 관세 및 기업의 對美 투자와 연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Tariff Offset Program) 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2단계 조치의 불확실성에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가 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對美 협의에 적극 임해줄 것과 협의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김성열 실장은 이번 미 반도체 관세 발표로 우리 업계의 불확실성 우려가 크다는 데 공감하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지혜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참고자료)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대비, 국내 석유시장 점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
-
새해부터 채무자 기본 생계비 압류 금지…군 초급간부 '도약적금' 시행
-
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부터 2.1% 더 받는다…물가상승 반영
-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초과근무 350시간 찍은 공무원, 징계 결과는?
-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액 7190원 인상
-
이재명 대통령, 13~14일 일본 방문…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
정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 목표…'경제 대도약 원년' 이룬다
-
한·일 정상 "포괄적 협력 필요성 공감…관계 당국 간 논의 개시"
-
한국형 전투기 'KF-21' 비행시험 성공적 완료…하반기 실전 배치
-
내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7월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최신 뉴스
- 과기정통부, 한-아세안 정상회의 미래상(비전) 인공지능디지털 협력으로 구체화
-
K-MOOC(케이무크)와 함께 배움으로 꽉 찬 방학 보내요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충청권전북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대응 긴급지시
-
겨울방학에도 학교가 지켜줍니다!
-
"AI 키오스크에 비친 내 마음"…청년 마음건강도 'AI로'
- [참고] 「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새만금에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 연구실증, 연구기관 집결
-
수원컨벤션센터 일원, 8번째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선정
- 복지부 "현장 적용가능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산 노력"
-
산업부, 미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긴급회의…"아직은 영향 제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