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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의 가동·조업시간 조정 등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15일 17시 부로 충청권·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국외 초미세먼지 유입과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1월 15일 0∼16시 주의보 발령 및 1월 16일 50㎍/㎥ 초과 예상(대전, 세종, 축북, 충남, 전북)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 발 령 기 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 |
관심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 | |
주의 |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경계 |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심각 |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1월 16일 06시부터 21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 중 충남 지역의 석탄발전시설 24기*에 대해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을 실시하고,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충남 지역 석탄발전시설 총 28기 중 정비 중인 4기 제외한 모든 발전기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장 밀집 지역(산단 등)과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1월 16일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1월 16일 오전 8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당진석탄화력발전소를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지자체에서도 정재형 대전광역시 대기환경과장이 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를, 권영석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녹지국장이 한국남부발전 신세종빛드림본부를, 김진형 충청북도 환경산림국장이 보은군생활자원순환센터를, 김영명 충청남도 환경산림국장이 아산생활자원처리장을, 이순택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이 익산시재생자원센터를 방문하여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련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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