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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된다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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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된다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자의 임시 후견인 역할 구체화 -

- 아동권리보장원장의 후견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6일(금)부터 2월 25일(수)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025년 「아동복지법」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


  첫째,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 등을 고려한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둘째,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구체화하였다.(시행령 제22조의4 신설)


  * (3개 사항 한정) ①계좌개설 및 통신서비스, ②의료서비스, ③학적관리 (개정법 제20조의2)


  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하여 수술 등에 대한 신청·동의가 가능하고,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임시 후견 기간의 예외적 연장 사유*를 정하였다.


 *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중대한 장애·질병 발생, 갑작스러운 전학 등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을 마련하였다.


  셋째,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담 지원 범위와 법률상담 업무를 요청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시행령 제24조 신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


  첫째, 시행령과 동일하게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시행규칙 제11조의5 제2항)

  

  둘째, 보호대상아동(또는 보호자)이 장애(또는 장애의심)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결정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분야 전문인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전문인력의 세부 기준*을 정하였다.(시행규칙 제10조의2 신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0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


  셋째,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담 지원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였다.(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25호 서식 신설)


  넷째,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옮겨 규정하고, 연차보고서 내용 중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등의 내용에 장애아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29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2월 25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제출처(문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아동정책과

* 전화 : (044) 2023415, 3416 팩스 : (044) 202-3967

전자우편 : trustbona24@korea.kr, kms4820@korea.kr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1.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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