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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한다
- 아이돌봄 지원 예산 전년대비 26% 증액된 5,978억원 편성
- 소득기준 완화·취약가구 추가 지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및 국가자격제 도입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ㅇ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돌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ㅇ 아울러,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하여,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ㅇ 또한,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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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ㅇ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 대비 5% 인상하여 시간당 12,180원에서 12,790원으로 상향했으며, 이에 따라 '26년 관련 예산도 1,203억 원 증액되었다.
ㅇ 이와 함께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000원)을 새롭게 도입했다.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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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 방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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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오는 4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
ㅇ 앞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일('26.4.23.)을 기준으로 시·군·구에서 지정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채용되어 있는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사 자격 부여
ㅇ 또한,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ㅇ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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