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한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한다

- 아이돌봄 지원 예산 전년대비 26% 증액된 5,978억원 편성

- 소득기준 완화·취약가구 추가 지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및 국가자격제 도입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ㅇ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돌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ㅇ 아울러,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하여,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ㅇ 또한,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다.

2025(요금 12,180)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1자녀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05

612

75% 이하

85%

75%

(다자녀)

10%

75% ~ 120%

60%

40%

120% ~ 150%

30%

20%

150% ~ 200%

15%

10%

200% 초과

-

-

-

2026(요금 12,790)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1자녀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05

612

75% 이하

85%

80%

(다자녀)

10%

(인구감소지역)

5%

75% ~ 120%

60%

50%

120% ~ 150%

30%

25%

150% ~ 250%

15%

10%

250% 초과

-

-

-


□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ㅇ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 대비 5% 인상하여 시간당 12,180원에서 12,790원으로 상향했으며, 이에 따라 '26년 관련 예산도 1,203억 원 증액되었다.


 ㅇ 이와 함께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000원)을 새롭게 도입했다.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이 용 방 법 >

 

 

 

정부지원 신청

(bokjiro.go.kr)

국민행복카드 발급

(voucher.go.kr)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idolbom.go.kr)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신청

·이용료 납부 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 등록 및 예치금 충전

·서비스 신청·이용


□ 한편, 오는 4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


 ㅇ 앞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일('26.4.23.)을 기준으로 시·군·구에서 지정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채용되어 있는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사 자격 부여


 ㅇ 또한,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ㅇ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 5세대 실손보험 및 기본자본,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등 관련 -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