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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 16일(금) 관계부처 회의 열고 제도 개선·관리 강화 방안 논의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6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례 등 신상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남에 따라, 법무부 및 경찰청과 함께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고,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로, 수사 지원과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전과,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 이번 회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접근성 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 먼저, 신상정보의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수감 중에도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그대로 경과하게 되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ㅇ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정보 진위 여부 확인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응해야 할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ㅇ 또한, 신상정보 오류가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정보를 정정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아울러,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ㅇ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점검 시 대면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현장 방문해 대상자 면담과 생활 흔적 확인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기별로 소재불명자 집중검거 기간도 운영한다.
ㅇ 또한, 성범죄자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국민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공개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경찰청과 법무부 간 신상정보 전달 방식을 기존의 등기우편 방식에서 형사사법포털(KICS)을 활용한 실시간 연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확대한다.
ㅇ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채널 확대*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성범죄 대상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모바일 고지 : (현행) 카카오톡, 네이버 → (개선) 카카오톡, 네이버, 국민비서
ㅇ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 19세 미만 세대주, 인근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예방 활동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등 성범죄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용수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ㅇ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범죄 재범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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