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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정보,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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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1.19.(월)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606명, '26.1.13. 기준)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 고용24의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민간에서 고용24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와 동 법 시행령 제23조의3: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되고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성명, 체불액 등)을 3년간 공개

  이번 조치로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되어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 현재 민간취업포털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노동부 누리집 링크형태로 안내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취업플랫폼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서비스기반과  송현진(044-202-7678)
          근로감독기획과  김보경(044-202-752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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