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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본격 착수
– 1월 19일부터 양육비 채무자 대상 회수통지·독촉·강제징수 단계적 진행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전지현)은 오는 19일(월)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 회수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이고, 회수대상 금액은 77.3억 원이다.
ㅇ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을 할 때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이미 안내해 왔으며, 1월 19일 회수통지를 시작으로 독촉 및 강제징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선지급 대상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 사례
-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채무자 중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1백만 원 이상 이행한 경우는 111건이고, 그중 16건은 1천만 원 이상이었으며, 최고 이행 금액은 3천만 원이었음('25. 8월~12월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결과)
□ 구체적인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➊ 양육비 채무자별 회수대상 금액 확정('25.7.~12. 선지급금 77.3억 원) 및 회수사유·금액·납부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 발송*(4,973건, 1.19.~)
* 매년 2회(1월, 7월)
※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선지급 결정 이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경우 등)
➋ 회수통지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 독촉(2~3월)
➌ 회수통지·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 및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추진(4~6월)
➍ '26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통지(7월)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작년부터 회수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를 지속해 왔다.
ㅇ 올해 예산에 신규 회수 인력 8명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고, 강제징수 경험이 많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징수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다.
ㅇ 또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산 연계를 완료하였고, 예금 및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번 선지급금 회수가 단순히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하는 것을 넘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비양육부·모도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ㅇ 한편,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해 9월에는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개선 전) 직전 3개월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경우 ⇒ (개선 후) 직전 3개월 이행한 양육비 월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선지급 신청 가능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부모가 양육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ㅇ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회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비양육부·모의 책임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동시에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지원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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