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 개최

새도약기금 출범('25.10.1일) 이후 대부업권추심 실태, 채권 매각동향 점검개선방안 논의

 

[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26.1.19일(월) 관계기관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기관과 한국대부금융협회 참석하였다.

 

· (일시/장소) '26.1.19.(월) 10:00, 정부서울청사


· (참석)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주재),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


· (논의) 대부업권 추심실태·채권매각 동향 점검 개선방안 논의


[ 경과 및 현황 ]


  대부업권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8조원 채무조정 채권제외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약 4.9조원으로 파악되며 이는 전체 대상채권(16.4조원)상당한 비중(약 30%)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대부금융협회 등은 대부업체새도약기금 가입대상채권 매각을 위해 다각도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최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개정('25.12.30)하여 새도약기금 협약가입대부업체에 한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정비하고, 새도약기금 참여 우수 대부업체대해서는 은행권 차입 기회를 열어주는 등 참여 유인 강화하였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개별 대부업체에게 제도 취지효과설명하고, 협약 가입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상위 30개 대부업체(대상채권 보유규모 기준) 중 13개 업체새도약기금 협약가입하였으며 현재 약 10개 대부업체와 가입 협의 중에 있다.


  금일 회의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은행권 차입 허용 제시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협회한국자산관리공사적극 설득·독려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일부 새도약기금 미 가입 대부업체들의 과잉추심 우려 불식하고 채무자 보호 위한 관리·감독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26년 2월 중 매입채권추심업체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착수하여 위규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 영업행위 개선 지도에 나가기로 논의하였다.


[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앞으로도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부업체협약 참여확대하는 한편,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합동 특별관리로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