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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선발을 위한 절차, 지원 방안 등 구체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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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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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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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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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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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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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선발을 위한 절차, 지원 방안 등 구체화 착수
- 지역의사양성법 시행('26.2.24)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0일(화)부터 2월 2일(월)까지「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지역의사양성법)」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2025년 12월 23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2월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조)
둘째, 법 제5조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 등의 지원 사항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한다.(시행령 제3조 등)
셋째, 법 제7조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 의무복무기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조)
넷째,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및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7조 등)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자료제출, 시정명령 등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9조 등)
한편,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월 2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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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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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TF * 전화 : (044) 202 – 2444, 전자우편 : eric0706@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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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3.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의견서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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