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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이동권 빈틈없이 보장...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
- 1. 21.~2. 4. 신규 3개 항로 모집, 인건비?유류비 등 소외도서 항로 운영 비용 지원
해양수산부는 1월 21일(수)부터 2월 4일(수)까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추가 지원 대상(3개 항로)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이나 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지자체가 행정선 등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 15개 항로 및 18개 소외도서*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 3개 항로를 추가 선정하여 총 18개 항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 (전남 10) 여수시 소두라도?소횡간도, 추도, 완도군 다랑도, 초완도?넙도, 신안군 효지도, 초란도, 사치도, 고흥군 수락도 (경남 3) 통영시 오곡도, 초도, 고성군 자란도 (인천 2) 강화군 말도, 서구 세어도 (충남 1) 태안군 외도 (제주 2) 제주시 횡간도?추포도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모기간 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사업 타당성과 계획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항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소외도서에도 정기적으로 선박을 운항하여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섬을 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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