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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유관기관 간 비상대응체계 유지, 응급잠자리·난방용품 등 지원 당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0일(화) 오후 4시 동절기 한파와 폭설에 대비하여 17개 시도와 함께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10월 20일부터 주말까지 아침 기온이 -10~-15도 안팎의 강한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시행 중인 「'25~'26년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노숙인 시설 등 유관기관 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거리노숙인 등에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노숙인·쪽방주민의 건강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한파 특보 발생 시 거리현장 보호활동을 강화하여 노숙인·쪽방주민이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거리노숙인을 지원하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야간 순찰 등을 통해 응급 상황에 처한 거리노숙인 발견 시 응급잠자리로 안내하고, 핫팩, 장갑, 담요 등 난방용품을 사전에 확보하여 적기에 보급하도록 하였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설 노후화로 보일러·수도 동파 및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노숙인·쪽방주민의 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지원하도록 하였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 지자체는 동절기 보호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파·폭설 대비 노숙인 등 보호대책 점검회의 개요
2. '25년 ∼ '26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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