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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발생 계열사 및 전국 육용종계 대상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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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121(), 충남 보령 소재 육용종계(107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9)됨에 따라,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수본은 같은 날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대책을 논의하였다.

 

1. 발생 상황

 

  이번 충남 보령 육용종계 농장 발생은 기존 발생 방역지역 내 정기예찰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공통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9)로 확진된 사례이다. 이는 '25/'26 동절기 기준 38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육용종계 농장에서는 5번째 발생에 해당한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38) : 경기 9(안성 3, 파주 1, 화성 2, 평택 3), 충북 9(괴산 1, 영동 1, 옥천 1, 음성 2, 증평 1, 진천 2, 충주 1), 충남 8(당진 1, 보령 2, 천안 4, 아산 1), 전북 3(고창 1, 남원 1, 익산 1), 전남 8(곡성 1, 나주 5, 영암 2), 광주광역시 1

  ** 야생조류 검출현황(31) : 경기 2, 강원 1, 충북 1, 충남 6, 전북 5, 전남 6, 경북 3, 경남 1, 제주 3, 서울 1, 부산 1, 광주 1

  올해 1월 가금농장에서 10건이 발생하고, 1월에 국내 서식중인 철새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추가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엄중한 시기이다.

 

   * 월별 발생 : (9) 1(10) 1(11) 4 (12) 22(1) 10

  ** '26.1월 기후부 철새 서식 조사 결과, 135만수 개체 확인(전월 125만수 대비 8%, 전년 동월 128만수 대비 5.6%)

 

  특히, 이번 동절기 방역지역(10km 이내) 내 가금농장에서 발생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방역지역 내에서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처분, 통제초소, 방역 전담관 등을 통한 더욱 촘촘한 방역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121() 충남 보령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긴급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인 충남도와 충북도 및 발생 계열사 육용종계 및 육계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121() 14시부터 122() 1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전체 가금농장 37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집중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대책 강화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이번 발생 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37) 대상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하여 담당 가금농장을 특별 관리*하고, 발생 계열사의 종계 사육농장(13)에 대한 정밀검사(1.22~1.28)와 해당 계열사의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1.22~1.30)을 실시한다.

 

   * 출입차량·사람 통제 및 소독 관리, 특히, 알 차량이 농장 내로 진입하지 않도록 확인 조치

 

  둘째, 발생 축종인 육용종계 농장 147*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130일까지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전국 육용종계 농장에 대한 전화예찰 강화 주간을 운영(1.22~1.29)하여 매일 전화 예찰**을 실시한다.

 

   * 5만수 이상 및 부화장 겸업 40(지방정부), 계열사 107(자체점검 후 지방정부 확인)

  ** 매일 산란율 저하, 폐사 증가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관 출동하여 예찰

 

  셋째, 발생 계열사 소속으로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축산차량과 물품에 대해 '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하여 집중 소독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은 축산차량(, 왕겨, 사료, 분뇨 등) 및 물품(난좌, 파레트 등)에 대해 환경검사(1.22~1.30)를 실시한다.

 

  넷째, 방역지역 내 종계, 산란계가 많은 충남 권역(보령, 천안, 아산)대한 특별방역단(검역본부 과장급)을 파견하여 집중 관리하고, 1월 말까지 추가 발생 위험이 높은 23개 지역*에 농식품부 현장대응팀(과장급 등) 직접 방문하여 현장 지휘 및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 (평택, 안성, 화성, 여주), 충남(천안, 아산, 당진, 보령), 충북(음성, 진천, 청주, 증평, 괴산, 충주, 옥천), 세종, 전북(부안, 김제, 익산, 고창, 남원), 전남(영암, 나주)

 

4. 당부사항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발생은 기존 방역지역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이에 현재 방역지역을 관리 중인 시·도에서는 해제 시까지 이동통제 및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이번 발생 지역은 육계 관련 종계 사육이 많은 지역으로 충청남도에서는 향후 가금육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방역지역 종계룰 비롯한 가금농가에 대하여 빈틈없이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한파가 계속되고, 일부 지역에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서는 소독시설의 동파 방지, 저온에서의 적절한 소독 요령 등을 농가에 지속 전파하여 한파 및 강설에 따른 방역 및 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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