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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모의총포 무더기 적발 ··· '탄성을 강화한 개량형 새총·작살총' 구입 주의 |
- 지난 12월 한 달간 중국발 직구 물품 집중단속 결과 약 3,700건 적발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 '모의총포'에 해당, 국내 반입 시 형사처벌 대상 - 레저용으로 오인해 구매하기 쉬워 ··· 해외직구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 【관련 국정과제】 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일명 '슬링건', '스피어건'이라 불리는 탄성을 강화한 중국산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의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3,700건을 적발하여 통관보류 및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해 12월 인천세관에 중국산 슬링건과 스피어건 약 700건이 대량 반입된 데 이어, 군산세관에도 특송화물로 동일·유사물품 반입량이 증가하는 등 특이동향이 포착됨에 따라 12월 한 달간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면서 이루어졌다.
적발 물품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신축성 레이저 조준기'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었으며, 격발장치가 부착되어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kg·m(1미터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뚫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거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상 모의총포에 해당한다는 점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로 확인됐다.
해당 물품들은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한 단순한 구조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화살이나 쇠구슬 등을 빠른 속도로 발사해 근거리에서 인명에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부 판매자가 이를 레저용으로 홍보하면서, 구매자들이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되는 모의총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이번 반입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동일유사물품의 긴급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반입과 소지가 금지된 물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포화약법 제11조 및 73조에 따라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통관 역시 불허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보고 호기심에 구입한 물품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무기류가 국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불법 무기류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붙임. 적발 물품 사진(별첨)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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