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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가족카드 발급허용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도화하겠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1.2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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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가족카드 발급허용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도화하겠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1.23.~3.4.) -

- 부모 신청에 따라 자녀(만12세 이상)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 발급 허용

 

- 카드가맹점 가입시 영업여부 확인방식으로 비대면 확인도 인정

 

- 타사의 리스·할부상품 중개·주선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

 

-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심사중단 기준 구체화) 등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카드 발급, 이용가맹점 가입 과정에서의 혁신을 제도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 여전업권 인허가 심사 등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1.2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26.1.23.~3.4.)


< 주요 내용 >


[1]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근거 마련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다.   이에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의 신청에 따라 그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신용)를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제도개선에 따라 엄카(엄마카드) 사용 등 여전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해소되고, 타인카드 사용으로 분실신고 및 피해보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편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 추세에 맞춰, 미성년자도 다양한 방식으로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5개 카드사)


[2] 비대면 가맹점 가입 허용


  현재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 가맹점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 반드시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문 외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가맹점 모집인의 영업여부 확인 의무는 사업자가 카드가맹점으로 가입 후 영업을 하지 않고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법령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기술 발전 등으로 영업환경이 변화하여 실제 영업여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법령은 반드시 방문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위치정보를 포함한 사진 등을 통해 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 방식을 다양화한다.


*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


[3] 리스·할부의 중개·주선 허용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타사 리스·할부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를 확대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간 상이한 영업역량으로 인하여 타사 리스·할부상품에 대한 중개 수요가 존재하였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대출성 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으로 대출·할부·리스 등의 중개를 허용하는 것과 달리, 여전법령은 겸영업무로 '대출의 중개·주선'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리스·할부의 중개·주선에 대해서는 여전법령상 영위근거가 불명확하였다. 이에, 리스·할부의 중개·주선을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4]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 개선


  신용카드업 허가 관련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심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법령에 구체화하고, 심사중단시 주기적으로 심사재개여부를 검토할 의무를 도입하였다.


  타업권과는 달리, 여전업권에 대해서는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업권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형사소송, 공정위·국세청·금감원 조사·검사 또는 법상 허가요건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 등을 심사기간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재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5] 영세가맹점 기준 정비


  현재는 영세가맹점 인정 요건으로 매출액 기준(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외에 간이과세자(연 매출액 1.04억원 미만)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이를 정비하여 영세가맹점 인정기준을 매출액으로 일원화한다.


  영세가맹점 인정요건에 간이과세자 기준이 없더라도, 매출액 기준 인정 요건은 종전과 같아, 간이과세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수 사업장의 합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현재와 같이 법령상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된다.


[6] 과오납금 환급 가산금 이율 기준 마련


  법원 판결 등으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어 과징금을 환급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에 대한 기준이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상 기본이자율


< 향후 계획 >


 금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26.1.23일(금)부터 '26.3.4일(수)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6년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예고기간 : 2026.1.23일(금) ~ 2026.3.4일(수), (40일)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minhyung@korea.kr    - 팩스 : 02-2100-2933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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