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4년 만의 대면회의 개최로 남북 교류협력 추진기반 정상화

2026.01.22 통일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4년 만의 대면회의 개최로

남북 교류협력 추진기반 정상화

 

□ 정부는 2026년 1월 22일(목),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 장관)를 개최하여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o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4조~제8조)에 따라 통일부에 설치된 민-관 협의체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참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현황 

       - 정부위원 : 통일부장관(위원장),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의 차관(급) 공무원

       - 민간위원 : 김형석((사)통일생각 이사장), 홍순직(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장만순((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 김현경(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서해성(감독/성공회대 외래교수), 최혜경(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박영선(서강대학교 멘토링센터 공동센터장), 김진향(한반도평화경제회의 의장)

 o 특히, 이번 협의회는 지난 2022년 2월 10일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대면회의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 및 민·관 협력 기구의 역할을 정상화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북한산 식품 반입 관련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통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논의하고, 총 7건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 약 171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o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북한산 식품 반입 시 △해외제조업소 등록 요건 합리화 △현지실사 방안 △정밀 검사를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오늘 논의에서 동 고시 제정안에 규정된 실무협의회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여 차기 협의회에서 의결하기로 하였다.

  - 동 고시가 시행되면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1월 16일 입법예고) 등과 함께 남북 간 작은 교역의 재개를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기반을 복원해 나가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o 또한, 2026년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26억 700만원,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에 8억 4,500만원을 지원하여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 교류도 꾸준하게 이어가고자 한다.
 
  - 겨레말큰사전 사업은 2026년, 북측과 최종 합의를 통해 종이사전 형태의 「겨레말큰사전」 발간을 추진하고, 「전자 겨레말큰사전」 개통 준비 및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을 실시해 나가고자 한다.
 
  - 개성만월대 사업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8차례 진행된 남북 공동발굴조사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디지털시스템을 운영하고, 상설전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o 남북 분단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차원에서, 2026년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사업」에도 6억 1,2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동 사업은 향후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총 30,887명이 참여했다.
 
  - 금년도 사업은 고령의 이산가족 외에도 이산 2~3세대, 해외 이산가족, 북향민 등 다양한 검사 대상자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한편, 유전자 검사 희망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정부 기관 간, 그리고 민-관 간 소통과 협업을 활발히 이어나가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남북 교류협력 생태계를 복원·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붙임 :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안건별 주요내용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새만금청, 겨울철 혹한기 재난 대비 현장 점검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