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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4년 만의 대면회의 개최로
남북 교류협력 추진기반 정상화
□ 정부는 2026년 1월 22일(목),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 장관)를 개최하여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o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4조~제8조)에 따라 통일부에 설치된 민-관 협의체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참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현황
- 정부위원 : 통일부장관(위원장),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의 차관(급) 공무원
- 민간위원 : 김형석((사)통일생각 이사장), 홍순직(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장만순((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 김현경(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서해성(감독/성공회대 외래교수), 최혜경(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박영선(서강대학교 멘토링센터 공동센터장), 김진향(한반도평화경제회의 의장)
o 특히, 이번 협의회는 지난 2022년 2월 10일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대면회의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 및 민·관 협력 기구의 역할을 정상화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북한산 식품 반입 관련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통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논의하고, 총 7건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 약 171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o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북한산 식품 반입 시 △해외제조업소 등록 요건 합리화 △현지실사 방안 △정밀 검사를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오늘 논의에서 동 고시 제정안에 규정된 실무협의회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여 차기 협의회에서 의결하기로 하였다.
- 동 고시가 시행되면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1월 16일 입법예고) 등과 함께 남북 간 작은 교역의 재개를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기반을 복원해 나가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o 또한, 2026년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26억 700만원,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에 8억 4,500만원을 지원하여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 교류도 꾸준하게 이어가고자 한다.
- 겨레말큰사전 사업은 2026년, 북측과 최종 합의를 통해 종이사전 형태의 「겨레말큰사전」 발간을 추진하고, 「전자 겨레말큰사전」 개통 준비 및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을 실시해 나가고자 한다.
- 개성만월대 사업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8차례 진행된 남북 공동발굴조사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디지털시스템을 운영하고, 상설전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o 남북 분단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차원에서, 2026년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사업」에도 6억 1,2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동 사업은 향후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총 30,887명이 참여했다.
- 금년도 사업은 고령의 이산가족 외에도 이산 2~3세대, 해외 이산가족, 북향민 등 다양한 검사 대상자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한편, 유전자 검사 희망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정부 기관 간, 그리고 민-관 간 소통과 협업을 활발히 이어나가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남북 교류협력 생태계를 복원·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붙임 :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안건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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