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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근절·청소년 보호 위해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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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근절·청소년 보호 위해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맞손

-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청소년 이용자 보호, 불법 광고 차단 등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3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피해보호를 위한 지원은 강화하되,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함께, 이와 관련된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의 신속한 삭제․접속차단의 이행,지속·반복적 게재자 및 사이트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공동 대응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피해지원 및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등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한편, 양 기관은 인공지능 매체의 확산에 대응하여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인공지능 서비스 내 청소년 연령에 적합한 기술적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구축하며,



 ㅇ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 및 차단을 위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사업자와의 자율규제 협력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 보호 책임성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ㅇ 이 밖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된 불법광고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통한 각 분야의 혁신적 발전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 유해 정보의 확산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라며,


 ㅇ "앞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라며,


 ㅇ "오늘 체결하는 업무협약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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