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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식약처·관세청, K-화장품 위조 대응
-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국장급 회의 개최 -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이하 지재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식약처(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1.23.(금) 14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참석)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관세청 조사국장,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25.11.27.)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정부-민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수출액(증가율): ('23)84.6억 달러→('24)101.8억 달러(+20.3%)→('25)114.3억 달러(+12.3%)
** 한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97억달러, 11.1조원) 중 10%가 화장품(9.7억달러, 1.1조원) 추산
이번 협의회 회의에서는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실태 모니터링 ▲K-화장품 위조방지 기술도입 및 지식재산(IP) 분쟁 닥터 교육* 확대 ▲통관 단계 정보분석을 통한 위조 화장품 차단 및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협력 강화 ▲국내 위조 화장품 유통 단속 및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범부처 민관협력의 내실화와 장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필요성도 논의한다.
* IP 분쟁 닥터(예방 전문가): 지식재산처 일반임기제 전문가, 지식재산보호원 전문위원(변호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IP) 분쟁 예방 맞춤형 교육 실시
지재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앞으로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K-뷰티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위조 화장품은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제품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그간 K-화장품 기업이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을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과 산업 경쟁력을 갖춘 K-화장품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김정 조사국장은 "K-뷰티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K-뷰티 수출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GLOW-K*」 수출지원 방안 추진과 함께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글로벌 무역장벽해소(Globalization), 수입국 맞춤형 지원(Local Fit),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Online Export), 수출 판로 확대(Widening Channel), K-브랜드 보호(K-Brand Protection)
지재처·식약처·관세청은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위조 화장품 대응 협력 체계 운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K-화장품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성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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