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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우려 없는 자율주행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두 손을 맞잡다
- 송경희 위원장 두 번째 현장행보(현문현답Ⅱ) : 자율주행차·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규제합리화 현장간담회(1.23.)
- 자율주행 AI 성능 향상을 위한 영상정보 활용 안전기준 설명 및 논의
정부와 자율주행 기술 기업 등이 함께 만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월 23일(금) 현대 모터스튜디오(경기 고양시 소재)를 방문해 자율주행차·로봇 관련 기업들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5.9.15.)」에서 논의된 '미래산업엔진 자율주행·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의 후속조치로서 이뤄졌다. 현재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와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6개 기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송 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현대 모터스튜디오에 전시 중인 자동차 제조 로봇과 자동차에 적용되는 최신 안전기술 등을 관람하고, 미래형 모빌리티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규제합리화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간 산업계에서 제기한 애로·건의사항을 토대로 자율주행차·로봇이 주행 중 촬영한 영상데이터 원본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먼저, 영상원본 활용이 필요한 장소를 기업 책임하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안전조치 기준 합리화(영상원본 활용이 필요한 장소를 기업 책임하에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 등), ▲ AI 전환을 대비한 법제 정비(AI 특례 마련, 데이터 적법 처리 근거 확대), ▲ AI 관련 각종 안내서 및 기술가이드 발간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밖에도 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을 통해 AI 개발 기업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창의적인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율주행차와 로봇이 수집하는 방대한 데이터는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인 동시에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은 투명하고 책임있는 데이터 활용 체계 마련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기업들은 개인정보위의 규제합리화 방침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최근 자율주행 AI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보다 신속하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송경희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 전제이며, AI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의 핵심 가치"라 강조하며, "개인정보위는 규제샌드박스와 사전적정성 검토 등 지원 수단을 통해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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