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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과 3월을 어선사고 취약시기로 지정, 집중 관리한다
- 취약 업종 합동점검, 불시 해상단속, 신속대응체계 상시 유지
해양수산부는 2월과 3월을 어선사고 취약시기로 지정하고, 어선사고 예방과 어선원 보호를 위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매년 2~3월은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전복, 침몰, 화재 등의 중대 어선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가 많은 시기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인명피해 통계를 보면, 연간 평균 95명 중 25%인 24명의 인명피해가 2~3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2년간은 2~3월에 발생한 인명피해가 33명(29%)으로 더욱 커지고 있어 사고 예방 활동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어업관리단, 해경청, 지자체, 수협어선안전조업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과 함께 중대 어선사고 이력이 있는 업종별 수협 소속 어선을 대상으로 사고사례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업관리단, 해경청, 지자체 등은 해상에서 불시에 불법 증·개축, 과적, 승선원 명부 확인,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원 차단 등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조업 밀집 해역과 사고 다발 해역에는 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함정을 집중 배치하여 풍랑 특보시 어선의 피항을 안내하고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3월은 돌풍과 같은 기상악화 등으로 중대 어선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어선 안전을 집중 관리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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