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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청년정책 관련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 금융위원회 2030 청년자문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26년 청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 |
금융위원회 2030 청년자문단*(이하 '2030 자문단')은 1.23일(금) '26년의 첫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청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정례회의에는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금융상황에 처해있는 청년들의 생각과 고민, 경험과 요청사항을 경청하였다.
* 정책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청년 참여채널로, 대학생, 직장인 등 20명으로 구성
※ 2030 자문단 정례회의 개요
· (일시/장소) '26.1.23일(금) 15:00 / 광화문
· (참석) 금융소비자국장, 청년정책과장, 2030 자문단 등
· (논의 내용) '26년 청년 금융정책 방향 |
회의에 앞서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은 "청년정책의 경우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현재 금융위는 ①자금지원, ②자산형성, ③금융역량 제고의 세 개의 방향으로 청년 금융정책을 추진중임을 2030 자문단에게 설명하였다.
2030 자문단은 '26년 청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정책과 관련하여, 청년미래적금 출시 시 가입 편의성을 제고하고 타 상품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청년의 금융행위 개선을 위해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제언을 하였다.
※ 청년미래적금 개요
▸(목적) 청년들의 초기 목돈마련을 효과적으로 지원
▸(대상) 일정소득年7,5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 기여금은 年6천만원 이하 지급
▸(구조) 만기 3년, 월 최대 50만원 납입(자유적립식)
▸(최대수령금액) 원금 최대 1,800만원 납입시 2,000만원 이상 수령 가능
▸(세제 혜택)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비과세
※ 청년미래적금 성실 납입자에 대한 신용점수 가점 부여 추진 |
※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추진방향
▸(목적) 청년들에게 본인의 재무상황에 맞는 맞춤형 재무설계 지원
▸(재무진단) 온라인 기초 재무진단 대상을 모든 청년(19~34세)으로 확대*(1.22일 시행)
*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대상 제공 → (개선) 모든 청년에게 제공
- 향후 청년수요에 맞춘 재무진단 개선도 금융권과 협조하여 지속 추진 예정
▸(재무상담*) 금융권과 협의하여 재무상담 확대** 및 개선 방안을 마련·추진 예정
* 재무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 컨설턴트가 청년의 개별적 재무상황에 맞추어 부채·지출 관리, 저축·투자 등 자산형성 방법 등을 1:1 컨설팅
** 현재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일부 은행지점 등에서 재무상담 서비스 제공 중 |
금융위는 오늘 제안된 개선사항을 정책 추진 시 검토하고 결과를 2030 자문단에 환류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다양한 청년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청년 금융생활 지원 관련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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