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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겨울방학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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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겨울방학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단속 실시

– 1월 26일부터 2주간, 민관 협업으로 유해업소 등 대상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월 26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2주간, 학교주변 및 번화가의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ㅇ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겨울방학 기간 각종 유해환경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노래방, 홀덤펍, 모텔,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관계기관과 민간이 협업하여 실시한다.

   * 전국에서 282개(약 2.2만 명)가 지정․운영 중이며, 시민단체, 직장인,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법 위반 사항 신고 및 캠페인 활동 등 수행

□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 전반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여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및 유해물건(성기구류, 전자담배 등) 판매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표시 및 유해약물 판매금지표시 미부착 등이다. 

 ㅇ 특히 보드게임카페·만화카페 등이 내부 확인이 어려운 밀폐 구조로 운영될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될 수 있음을 업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①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시설형태) ②침구·침대 또는 시청기자재를 갖추고(설비유형), ③신체적 접촉 또는 성인용 영상물이 유통될 우려(영업형태)가 있는 업소 등'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업소로 결정한 고시

 ㅇ 또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이성혼숙 금지' 안내 표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청소년의 음주·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ㅇ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 아울러, 폭력피해나 가출 등으로 위험·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하여 보호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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