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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환우의 현실에 공감하는 시간 가져 … 의료기기 해외직구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 현장직원들과 희귀병 환우 가족 실화를 담은 영화 「슈가」 개봉 첫날 관람 |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1일(수) 오후 6시경 서울세관의 수출입 현장 직원들과 함께 희귀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와 가족들의 실화를 담은 영화 「슈가」를 관람했다. 이 청장은 이번 관람을 통해 희귀질병 환우가 처한 현실에 공감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외직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 「슈가」는 1형 당뇨 판정을 받은 어린 아들의 치료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어머니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작품은 해당 기기를 다른 환자들과 함께 사용하던 과정에서 당시 제도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의 모습을 통해, 환우와 보호자가 마주하는 제도적 장벽과 사회적 편견을 조명한다.
영화의 배경이 된 2017년 당시 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수입승인이 필요한 물품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영화화된 사례의 경우 관계기관에 대한 승인 신청 및 수입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반입하여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송치되었으나, 영리 목적이 아닌 환우 치료 목적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명구 청장은 영화 관람 후 "현재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의료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외직구로 들여오는 의료기기가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희귀질병 환우와 같은 약자의 치료에 불편이 있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 속 이야기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우와 가족들이 제도의 경계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준다"며, "법과 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공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통관 한 건 한 건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공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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