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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
- 법제처,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
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7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에는 75건(61.0%)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48건(39.0%)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보면, 제정안은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전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4건, 일부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2026년 정부입법계획 주요 법률안>
소관 부처 | 주요 법률안 및 내용 |
행정안전부 | ㅇ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 사회재난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그 밖의 대책 규정 |
고용노동부 |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에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 적용 |
해양수산부 | ㅇ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의미가 모호했던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의 안전관리 조치 체계화 |
농림축산식품부 | ㅇ 「가축전염병 예방법」 - H5/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가축 살처분 근거 마련 |
국가데이터처 | ㅇ 「통계법」 - 통계데이터 활용 확대, 실험적 통계 법제화 등 국가통계 생산 및 관리 기반 강화를 통해 국가통계 신뢰성 제고 |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여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제처는 정부입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단계별 법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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