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인 푸드테크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제 도입은 지난 2025년 12월 21일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국내 푸드테크 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산업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 절차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식품산업통계정보(FIS) 홈페이지(www.atfis.or.kr) 내 전용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최초 신규 신고는 물론, 정보 변경에 따른 변경 신고, 유효기간(3년) 만료에 따른 갱신 신고 기능까지 통합하여 지원한다. 신청 시에는 정관 또는 사업운영규정, 매출액(재무제표),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확인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에게는 향후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적 지원 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계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R&D(연구·개발), 수출 지원, 인력 양성 등 기업 맞춤형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신고제 운영을 통해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정책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푸드테크 기업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토양 위에서 세계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1.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 개요
2. 푸드테크 개념 및 범위
3. 푸드테크 산업 국내외 시장 규모
4.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개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초등학생 교육용 책자 「친환경농업 이야기」 발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가해하면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연말정산 오답 공개
-
'농식품 바우처' 23일부터 시행…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제도화
-
이재명 대통령 "5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지름길"
-
올해 해외주식 팔고 국장 복귀하면 양도세 감면…정부, RIA 계좌 지원
-
외국인의 한국 호감도 82% 넘었다…조사 이래 최고 기록
-
'13월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면 주머니가 '두둑'
-
'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
이 대통령 "지방 분권은 국가 생존 전략…5극 3특으로 대대적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