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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절도', 고의·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로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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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임금체불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고의·악의적 체불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25년 강제수사 실적과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25년 강제수사 실적은 총 1,350건으로 ①체포영장 644건, ②통신영장 548건, ③압수수색검증영장 144건, ④구속영장 14건이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의 경우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발부받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전년도 대비 30% 증가했다. 정부가 체불사업주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추진함에 따른 결과이다.

  그 밖에 체불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사업주 위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 등을 적극 발부받아 활용 중이다.

 고의·악의적 상습체불 사업주 구속을 위해 하나의 임금체불 사건에 여러 개의 영장이 동시에 활용되기도 하며,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후 수사를 회피하며 도피생활을 한 사업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한 사례
  A사업주는 고령의 여성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8천9백만원을 체불한 뒤 호텔과 모텔을 전전하며 도피했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통신영장을 활용해 사업주의 위치를 추적하고 체포영장으로 검거하여 수사한 뒤 구속했다. 해당 사업주는 체불 피해 회복 노력은 전혀 없이, 다른 노동자의 임금을 추가 체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도망 우려 등이 있어 구속사유가 인정되었다. 
 
 ②임금 지급 여력이 있으나 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구속 사례
  B사업주는 여러 음식점을 운영하며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퇴사하면 새로운 노동자를 채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14명의 임금 약 3천4백만원을 체불했다.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사업주가 돈이 있음에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며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피해 회복 노력 없이 근로감독관의 출석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으로 사업주를 체포하고 당일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했다.
 
 ③ 국가제도를 악용하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동자 등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구속 사례
  C사업주는 지적장애인 노동자 등 110명의 임금 9억1천만원을 체불하고, 일부 노동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고 대지급금을 신청토록 하여 대지급금을 돌려받아 6천여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에, 부산북부지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사업주가 자금이 있음에도 계획적으로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④소액의 체불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수사를 회피하는 사업주 대상 체포영장 집행 사례
  D사업주는 제조업 운영 사업주가 일용노동자 1명의 임금 중 잔여 5만 원을 체불한 채 출석요구를 반복적으로 불응했다. 이에, 창원지청은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주를 실거주지에서 체포하고 체불임금 전액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로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신속히 보호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라고 하면서,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구속 사례를 지속 축적·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김보경(044-202-7521), 탁일송(044-202-755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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