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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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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 사업 정보, 이제는 요약본으로 먼저 보고 '창업-운영-종료' 단계별로 확인한다- -가맹점 생존율·평균 영업 위약금 등 핵심 정보 위주로 개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026.1.28.부터 2026.3.9.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2026.1.28.부터 2026.2.25.까지 행정예고한다.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작성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서 양식, 기재 방법 등을 안내
※ 「표준양식 고시」는 행정규칙(고시)이므로 20일 이상 행정예고 진행(2026.1.28.~ 2.25.)
이번에 입법·행정예고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은 지난 9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 및 힘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 점주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64번)로 추진 중인 과제이다. 본 개정안은 그간 이해관계자·전문가로 구성된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개선 TF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 2025.9.23.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 현장 간담회 개최 및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 참조
이번 시행령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시행령·표준양식 고시 개정)
①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
정보공개서 전체를 직관적으로 개괄할 수 있도록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설-운영-종료)으로 목차 체계를 개편하고, 가맹 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 가맹 희망자가 브랜드 간 비교·선택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가맹본부일반 현황, 가맹사업가맹점 안정성 지표(생존율 등), 개설최초가맹금 내역, 운영필수품목 현황 등
② 정보공개서 내용 개편
정보공개서에 가맹 창업 결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항목을 추가하고, 중복되거나 기재 실익이 낮은 항목은 삭제하여 정보공개서의 실효성과 가맹 희망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추가되는 정보공개서 항목 중 가맹점 장기 생존 정보나 계약 중도해지시 평균 영업 위약금 등을 통하여 가맹사업 안정성·폐업 위험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정보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용 제공 내역 등을 통하여 가맹본부의 경영 안정성·가맹희망자(점주)에 대한 자금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창업 결정에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가맹 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변경 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한다.
* ▲가맹점·직영점 총 수, ▲가맹점·직영점 평균 영업기간, ▲장기 운영 가맹점 수(비율), ▲폐점 가맹점 수 및 평균 영업기간,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 현황, ▲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 위약금 등
2. 정보공개서 등록 및 취소 서식·절차 등 정비(시행령 개정)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사무처리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 취소 신청 서식·절차 등을 시행령에도 마련한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관련 통지* 방법에 전자문서를 추가할 예정이다.
* ▲등록 거부 통지, ▲정보공개서 공개 예정 통지, ▲등록취소 통지 등
한편, 기타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예상 매출액 산정시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의 범위에 폐업한 가맹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 희망자가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창업 단계에서 점주-본부 간 정보 비대칭 완화 및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이나 자진 등록취소 관련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 서식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단계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행정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및 표준양식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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