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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신기술 복지용구 확대로 낙상 사고 막고 복약 누락 예방한다
- '26년 1월 29일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 실시 -
- AI기반 낙상보호 에어백, 디지털 복약알림기, 활동감지시스템 12개 시군구에서 구입 가능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가정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1월 29일(목)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재가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의미한다. 재가 수급자는 누구나 연 한도액인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 재가급여 : 가정에서 생활하는 수급자가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등이 있음
※ 복지용구 현황 : 2025년 12월 말 기준 23개 품목, 721개 제품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효과성 등의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 활용 품목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1~2년) 급여 적용 후 사용 효과와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어르신들이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활용 품목을 이용하여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번 3차 시범사업은 3개 품목(AI기반 낙상보호 에어백, 디지털 복약알림기, 활동감지시스템)을 대상으로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12개월간('26.1월~12월) 시범사업 참여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3차 시범사업 종료 후 예비급여 전문가 협의회에서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정식 등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서울 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경기 의정부,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전북 전주(완산구), 경북 경산, 경남 김해
** 실거주지 주소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 품목별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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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사용목적 |
주요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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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낙상보호 에어백 |
낙상사고 충격완화 및 골절 예방 |
• AI알고리즘 및 센서를 통한 낙상감지 및 에어백 팽창 • 연동된 모바일앱을 통해 사고 및 구조신호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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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복약알림기 |
규칙적 복약 습관 형성 도움 및 보호자 실시간 모니터링 |
• 복약시간이 되면 약통에서 불빛과 소리를 통해 알람을 보냄 • 연동된 모바일 앱에 기록 및 보호자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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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감지시스템 |
수급자의 침대생활 및 생체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
• 수급자의 침대 위 자세 및 생체 정보 측정, 연동된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2023년 7월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그간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인정받은 신기술 품목은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식 급여로 등재되었다. 1차 시범사업('23.7월~'24.6월) 품목인 기저귀센서와 구강세척기는 '25.5월 본 급여 품목으로 등재되었으며, 2차 시범사업('24.9월~'25.8월) 품목인 AI 돌봄로봇과 낙상알림시스템 역시 '26.2월 본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어르신들이 신기술이 접목된 질 높은 복지용구를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신기술 활용 제품의 사용 효과성을 검증하고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 개요
2.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 참여 복지용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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