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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권고에 따른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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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권고에 따른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결정

- 금융위, 1월 28일 정례회의 의결 -

 

  금융위원회는 '26.1.28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26.1.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함에 따라, 동 계획을 불승인하였다.


  이에, 보험업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이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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