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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안)
대국민 공청회 개최
- 향후 5년간의 새로운 ODA 정책 방향 제시 및 의견 수렴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1월 28일(수)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6.1.28(수) 14:00~16:30 /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ㅇ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ODA 분야 최상위 국가 종합전략으로서, 제3차 기본계획('21∼'25)이 완료됨에 따라 '26년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이에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공유하고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금번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현장 및 온라인을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도 참여해 주셨다.
□ 오늘 공청회는 김진남 국제개발협력본부장의 개회사 후 정부의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안)에 대한 발제 및 전문가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ㅇ 김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ODA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확대된 규모에 걸맞은 질적 내실화를 도모할 때"라고 강조하며,
-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보다 충실히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 이어 정부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ㅇ 먼저 대내외 환경분석과 3차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4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발표하였다.
ㅇ 주요 전략목표로는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 인도적 지원 등 국제개발협력 본연의 포용적 가치 구현을 위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민관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강화 및 대외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개도국과 우리가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ODA'를 제시하였다.
ㅇ 또한, AI 등 기술발전, 민간 역할 증대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ODA 추진방식의 혁신을 도모하면서, 분절화에 따른 비효율성 해소와 질적 내실화도 목표로 제시하였다.
ㅇ 김 본부장 역시 "빈곤감소, 복지증진 등 개발협력 본연의 목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면서, AI·문화 등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상생의 성과를 창출하는 ODA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였다.
□ 이어진 민간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 시민단체, 국제기구, 기업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ODA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좌장: 곽재성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패널: 김선 굿네이버스 부총장,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문경연 전북대 국제학부 교수, 박중열 제리백 대표, 송지선 국립외교원 부교수, 오의석 공적인사적모임 대표, 이훈상 라이트재단 전략기획 이사, 전홍민 국제개발컨설팅협회 이사,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
ㅇ "포용적 가치와 국익 등 상생 실현과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시민사회 역시 민간부문의 주요 주체인만큼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ㅇ "많은 무상원조 기관에서 오는 비효율성은 계속해서 제기된 우리 ODA의 문제로, 구체적인 정비 이행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제안도 있었다.
ㅇ 또한, "협력국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문화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며, "다만 ODA 사업에 있어 협력국 현지의 특수성 고려와 현지화가 중요하며, AI 역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ㅇ 아울러 생태계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하기 위해, 한 방향으로 오르는 사다리가 아니라 상하좌우 자유롭게 이동하는 일자리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제기되었다.
□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 최종안을 마련하고 2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첨부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안)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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