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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 등으로 보험 가입이 힘들었던 저소득층․저신용자도 꼭 필요한 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협의체에서 추진과제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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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 등으로 보험 가입이 힘들었던 저소득층저신용자도 꼭 필요한 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협의체에서 추진과제 논의 -

◈ 일상생활에서 서민들도 출산, 질병상해, 사고재해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요한 자금원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을 대상으로, 무상 가입, 보험료 할인납입유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 가입유지 지원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1.29일(목)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8개사)와 함께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 협의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자리는 포용적 금융을 위한 보험업권역할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험사별로 포용금융 과제추진계발표하고,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에서 포용금융가지는 의미보험사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 보험업권 포용금융협의체 회의 개요 >

 

·(일시) 1.29일(목) 14:00 ~ 15:00

 

·(참석자)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주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무, 8개 보험사
* 담당 임원, 보험연, 금융연

 

* 교보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한화생명. 농협손보, DB손보, 삼성화재, 한화손보

 

II. 논의 내용


1. 보험업권 포용금융 의미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사면 긴급 지원조치를 시행하여 민생경제 회복의 초석을 마련하고,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포용적 금융의 한 축이 금융소외, 금리단층 등의 금융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금융 문턱 완화, 저리의 서민자금 공급 적시의 채무조정 등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면, 보험업권의 포용금융은 또 다른 한 축으로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출산, 질병상해, 사고재해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요한 자금원보험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보험가입 시 보험금 활용으로 대출 연체율의 하락 효과 기대 (예: 美 건강보험료 보조정책으로 모기지 연체율 하락, 인도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 시행 지역 대출 연체율 감소 사례)


보험업권 포용금융이 저소득층·저신용자끌어안고, '모두를 위한 포용금융'을 완비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서민들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무상 가입, 보험료 할인납입유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 가입과 유지를 지원한다.


 이러한 공감대 위에 금일 금융위와 보험업권은 다음과 같이 보험업권포용금융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2.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방향


 첫째, 지방자치단체협업하여 보험 가입절실한 소상공인취약계층보험 접근성 무상으로 제고한다. '26.3월에는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자체 상생보험 사업자선정하여 본격적인 상생보험 가입추진하며, 이와 연계된 협업지원 과제들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과 물가 상승 등에도 계약 해지없이 보험유지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유예다양한 지원방안강구한다.


셋째, 全국민 보험실손·자동차보험서민들의 생계와 연관이 있는 보험상품들을 개선하는 등 국민 체감형 정책을 시행한다.


 넷째, 포용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업권포용금융 추진을 위해 보험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수행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우수 포용금융정책적극 제도화하며, 현장에서 정책 아이디어제시하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III. 향후계획

 

오늘 논의한 방향에 따라 보험업권은 취약계층 보험 확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여 여타 포용금융 과제들과 함께 향후 금융위원장 주재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등을 통해 확정·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와 협업하여 소상공인, 서민들이 필요한 보험을 무상으로 가입하는 지자체 상생보험의 경우 현재 1.31일까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자체 공모진행 중으로, '26.2월 중 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하여 우수 지자체선정하며, 지자체 지원을 위한 지자체장(혹은 부단체장)兩 보험협회 간 MOU 체결추진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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