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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관세청 세정지원 계획 발표 |
- 사회적 기업, 안전 인증기업 및 가족친화 기업 등 국정과제 연계 지원대상 확대 - 신(新) 통상질서 대응 피해 기업·업종에 대해서도 특별 세정지원 실시 - 대상은 확대하고, 신청은 더 간편하게, 지원은 더 신속하게 실시 |
관세청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 수출입 기업의 자금유동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세정지원을 확대·개선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① 국정과제 연계 지원대상 확대
먼저 사회적기업, 재해·사고 안전 인증기업, 저출산 극복 관련 가족친화기업까지 국정과제와 연계된 기업군들을 세정지원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한다.
구분 | 위험성평가 인증사업장 | 재해경감 우수기업 | 가족친화 인증기업 | 사회적기업 | 계 |
기업수 | 1,075 | 296 | 1,056 | 3,766 | 6,193 |
인증기관 | 고용노동부 | 행정안전부 | 성평등가족부 | 고용노동부 |
|
*관세조사 유예·연기 분야는 하반기 추가 예정
② 신(新) 통상질서 대응 세정지원 실시
다음으로, 미국 관세정책*,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정세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고세율 적용 품목을 대미 수출하는 기업 자체 선정
③ 위기 지역·산업 맞춤형 지원 실시
재난 발생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지역 소재 기업 등에 대해서도 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형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④ 원스톱 세정지원 시스템 운영
또한, 그간 세관 방문이나 이메일로만 가능했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2026년부터는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한 원스톱(ONE-STOP) 처리로 전환하여,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처리되도록 개선하였다.
⑤ 과태료 납부 지원요건 완화
마지막으로, 관세법상 부과된 과태료의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시 수입실적 요건(2년)을 폐지하여, 영세기업이나 보세운송업자 등 수입실적이 없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였다.
한편,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2,215개 업체에 세정지원을 실시, 1조 1,675억원 규모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단위 : 개사, 억 원)
구 분 | '25. 12월말 기준 | |||||
①납기연장· | ②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 ③수출환급 지원 | ④체납자 회생지원 | ⑤ 관세조사 유예 | 합계 | |
업체수(개사) | 119 | 480 | 633 | 973 | 10 | 2,215 |
금액(억원) | 487 | 9,823 | 330 | 1,035* | - | 11,675 |
*신용정보제공 통보 해제 금액 제외
지난해 주요 세정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납부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지점이 집중호우로 재산상 손실을 입어 경영이 어려워진 A법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유동성(5억원, 6개월)을 확보하도록 지원했다.
△ (수출환급 지원) 영세 수출기업 B사는 환급 절차를 알지 못해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세관의 미환급금 안내와 환급절차 상담을 통해 관세 2천만 원을 환급받았다.
△ (체납자 회생지원) 공작기계 제조업체인 C사는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5천만 원을 체납하였지만, 세관이 분할납부 및 통관을 허용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지원한 결과 분납과 대출을 통하여 잔여 체납액 2,700만 원을 완납하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6년에는 재해·위기기업과 경영 취약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속도는 더 빠르게, 범위는 더욱 넓게 지원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발맞춰 중소 수출입 기업이 수출과 고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세관이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통해 언제든지 세정지원을 신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 관세청 세정지원 중소기업 기준 및 세관 상담 창구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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