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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관세청 세정지원 계획 발표

2026.01.29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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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관세청 세정지원 계획 발표

 - 사회적 기업, 안전 인증기업 및 가족친화 기업 등 국정과제 연계 지원대상 확대

 - () 통상질서 대응 피해 기업·업종에 대해서도 특별 세정지원 실시

 - 대상은 확대하고, 신청은 더 간편하게, 지원은 더 신속하게 실시

 

 

관세청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 수출입 업의 자금유동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세정지원을 확대·개선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연계 지원대상 확대

 

먼저 사회적기업, 재해·사고 안전 인증기업, 저출산 극복 관련 가족친화기업까지 국정과제와 연계된 기업군들을 세정지원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한다.

 

 

구분

위험성평가 인증사업장

재해경감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사회적기업

기업수

1,075

296

1,056

3,766

6,193

인증기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관세조사 유예·연기 분야는 하반기 추가 예정

 

() 통상질서 대응 세정지원 실시

 

다음으로, 미국 관세정책*,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정세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고세율 적용 품목을 대미 수출하는 기업 자체 선정

 

  위기 지역·산업 맞춤형 지원 실시

 

재난 발생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지역 소재 기업 에 대해서도 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형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원스톱 세정지원 시스템 운영

 

또한, 그간 세관 방문이나 이메일로만 가능했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2026년부터는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한 원스톱(ONE-STOP) 처리로 전환하여,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처리되도록 개선하였다.

 

과태료 납부 지원요건 완화

 

  마지막으로, 관세법상 부과된 과태료의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시 수입실적 요건(2)을 폐지하여, 영세기업이나 보세운송업자 등 수입실적이 없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였다.

 

한편,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2,215개 업체에 세정지원을 실시, 11,675억원 규모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단위 : 개사, 억 원)

 

구 분

'25. 12월말 기준

납기연장·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수출환급 지원

체납자 회생지원

관세조사 유예

합계

업체수(개사)

119

480

633

973

10

2,215

금액(억원)

487

9,823

330

1,035*

-

11,675

 

*신용정보제공 통보 해제 금액 제외

 

지난해 주요 세정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지점이 집중호우로 재산상 손실을 입어 경영이 어려워진 A법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유동성(5억원, 6개월)을 확보하도록 지원했다.

 

(수출환급 지원) 영세 수출기업 B사는 환급 절차를 알지 못해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세관의 미환급금 안내와 환급절차 상담을 통해 관세 2천만 원을 환급받았다.

 

(체납자 회생지원) 공작기계 제조업체인 C사는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5만 원을 체납하였지만, 세관이 분할납부 및 통관을 허용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지원한 결과 분납과 대출을 통하여 잔여 체납액 2,700만 원을 완납하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6년에는 재해·위기기업과 경영 취약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속도는 더 빠르게, 범위는 더욱 넓게 지원하겠다""국민주권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발맞춰 중소 수출입 기업이 수출과 고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세관이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통해 언제든지 세정지원을 신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 관세청 세정지원 중소기업 기준 및 세관 상담 창구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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