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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4시간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 개통

2026.01.29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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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4시간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 개통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즉시 24시간 관세상담 가능

 - 관세청장, 챗봇 및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차세대 관세상담 시스템 시연 

 

 

이명구 관세청장129() 정부과천청사에 소재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콜센터)*를 방문해 관세 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130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 수출입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전화, 인터넷 등)를 전담하는 기구로(2003년 설치), 현재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6) 및 민간상담원(24)이 근무 중

 

이번에 도입되는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무기명으로 즉시 24시간 관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으로, 기존 평일 근무시간에만 가능했던 관세상담 서비스**의 불편함을 대폭 개선하였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콜센터)전화 및 채팅 상담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운영 중

 

 

 

< 관세청 24시간 챗봇 관세상담 개통식개요>

 

 

 

일시 / 장소 : '26. 1. 29. () 11:0013:00 / 정부과천청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참석 : 이명구 청장, 납세자보호관, 고객지원센터장 등 9

 

주요 내용 : 고객지원센터 챗봇,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차세대 관세상담 시스템 시연

 

 

이날 개통식에서, 이 청장은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찾아가는 관세청(Going Customs)'의 하나로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즉시 24시간 필요한 관세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를 개통했다" 말하며, "이번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 개통을 계기로 관세상담의 신속성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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