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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범위 확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 단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
오늘(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1)산업안전보건법
①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산업안전정책과(044-202-8814)
②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중대산업재해수사과(044-202-8952)
③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7)
④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3)
①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1)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2)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2)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해발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앞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2026년 6월 1일 시행,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현재 중대재해*만 재해 원인 규명과 산재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재해 원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범위가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 확대된다. 또한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가 공소 제기 이후에는 공개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를 통해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2026년 8월 1일 시행)
앞으로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같이 참여하게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이로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사업장의 산재 예방활동에 참여하여 보다 실효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2026년 6월 1일 시행,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
사업장의 위험성평가1)에 근로자대표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과태료2) 부과)를 받게 된다.
1)사업장의 노사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일련의 과정
2)위험성평가 미실시(1천만원 이하),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500만원 이하),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300만원 이하)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가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여 노사가 함께하는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현장조사 시 참여 및 사업주의 자료 제공 등 (2026년 7월 1일 시행)> 소관 부서: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47)
재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여 결정 등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을 현장조사할 때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해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미지급된 보험급여 수급권은 유족의 순위에 따라 승계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
(3)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공포 6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퇴직연금복지과(044-202-7072)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퇴직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개선) 도산 사업장에 한해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으로 확대
(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단기 육아휴직 도입 (공포 6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12)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김영훈 장관은 "안전한 일터가 선행되어야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노동안전 종합대책(9월 15일 발표)의 원칙이 입법으로 반영되었다"라고 언급하며, "무엇보다 노사 모두가 재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른 민생 관련 법률도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044-202-7073), 이민정(044-202-7071)
<공시제> 산업안전정책과 최영은(044-202-8814)
<재해조사> 중대산업재해수사과 이호준(044-202-8952)
<명예감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김정환(044-202-8907)
<위험성평가> 산재예방지원과 김두진(044-202-8923)
<산재보험법> 산재보상정책과 신지원(044-202-8847)
<임채법> 퇴직연금복지과 최다솜(044-202-7072)
<고용보험법>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상전(044-202-7412)
- 단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
오늘(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1)산업안전보건법
①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산업안전정책과(044-202-8814)
②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중대산업재해수사과(044-202-8952)
③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7)
④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3)
①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1)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2)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2)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해발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앞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2026년 6월 1일 시행,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현재 중대재해*만 재해 원인 규명과 산재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재해 원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범위가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 확대된다. 또한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가 공소 제기 이후에는 공개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를 통해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2026년 8월 1일 시행)
앞으로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같이 참여하게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이로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사업장의 산재 예방활동에 참여하여 보다 실효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2026년 6월 1일 시행,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
사업장의 위험성평가1)에 근로자대표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과태료2) 부과)를 받게 된다.
1)사업장의 노사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일련의 과정
2)위험성평가 미실시(1천만원 이하),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500만원 이하),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300만원 이하)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가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여 노사가 함께하는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현장조사 시 참여 및 사업주의 자료 제공 등 (2026년 7월 1일 시행)> 소관 부서: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47)
재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여 결정 등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을 현장조사할 때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해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미지급된 보험급여 수급권은 유족의 순위에 따라 승계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
(3)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공포 6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퇴직연금복지과(044-202-7072)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퇴직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개선) 도산 사업장에 한해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으로 확대
(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단기 육아휴직 도입 (공포 6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12)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김영훈 장관은 "안전한 일터가 선행되어야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노동안전 종합대책(9월 15일 발표)의 원칙이 입법으로 반영되었다"라고 언급하며, "무엇보다 노사 모두가 재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른 민생 관련 법률도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044-202-7073), 이민정(044-202-7071)
<공시제> 산업안전정책과 최영은(044-202-8814)
<재해조사> 중대산업재해수사과 이호준(044-202-8952)
<명예감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김정환(044-202-8907)
<위험성평가> 산재예방지원과 김두진(044-202-8923)
<산재보험법> 산재보상정책과 신지원(044-202-8847)
<임채법> 퇴직연금복지과 최다솜(044-202-7072)
<고용보험법>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상전(044-202-741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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