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지법, 현장 목소리 담았다...화장실·주차장 설치 허용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1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인의 현장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농업 현장에서 여성, 청년 농업인등이 제기한 화장실, 주차장 설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회에서 농지법 개정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농지법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기존 농지법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농업인이 농작업 중 생리현상 해결이나 차량 주차 등 농작업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약이 따랐다.

 

  이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화장실, 주차장 등)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별도의 복잡한 전용 절차 없이도 해당 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하여 농업인 근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주체에 '·도지사'를 추가하였다. 농지의 규모화나 집단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도입된 해당 사업은 그간 구체적인 실행 모델이 부족하여 확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향후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공동영농 모델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시행자가 경영규모 확대 및 농지이용 집단화, 농업경영비용 절감 등 농업경영 효율화를 위해 일정 사업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 농지 장기 임대차위탁경영 등을 촉진하는 사업

 

아울러,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한 농촌특화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농촌특화지구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복잡한 심사를 거쳐야 했던 '농지전용 허가''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체계적인 농촌 공간 활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7개 지구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그전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화장실, 주차장 설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법 개정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체감형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아울러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외교부 공관장 인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