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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폐천부지 '소유권 양여' 갈등, 37년 만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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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폐천부지 '소유권 양여' 갈등, 37년 만에 해결"

 

- 한양대, 1988년 청계천 하류 축조공사 등 시행 후 하천부지 등을 '증여'

- 서울시, 폐천부지 한양대에 '양여' 약속하지만 37년째 '불이행'

- 성동구청, "부지 무단 사용했다"면서 최근 한양대에 '변상금' 10억 원 부과

- 권익위·서울시·성동구, 폐천부지를 한양대에 '양여'하기로 조정 합의

 

한양대학교가 현재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과거 폐천부지*소유권 양여 관련 민원이 37년 만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되었다.

 

* 폐천부지 : 하천공사 또는 호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국민권익위는 오늘(30)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신청인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한양대학교 내 폐천부지 3필지에 대한 양여 및 변상금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1988년 당시 올림픽조직위원회가 한양대학교에 88올림픽 배구 경기장부지와 그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한 청계천 하류 축조공사 및 제방도로 공사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자, 한양대학교는 이를 시행·준공하1989년 사근동의 제방부지 97필지(23,107)를 당시 건설부(현 국토교통부)에 증여하였으며, 도로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도록 넘겨주었다.

 

이때 하천공사 허가권자인 성동구청장은 시행 허가 당시 하천부지가 폐천부지가 되면 그 부지를 한양대학교에 양여하고 정산할 것임을 명시하였고, 이후 사근동 115-8번지 등 3필지에 대해 당시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성동구가 198975일 관보에 폐천부지 고시를 하였다.

 

그런데 한양대학교는 당초의 시행 허가조건과 하천법 시행령 따라 위 폐천부지의 양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에 1990 3월부터 1997년까지 여러 차례 해당 폐천부지의 양여를 요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는 한양대학교가 신청할 때마다 서류보완을 지시하고 양대학교는 이미 제출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등 양여 절차를 사실상 거절하고 있다가 1997년부터는 아예 이러한 절차도 중단되었다.

 

현재 한양대학교는 해당 부지에 학교시설을 지어 사용 중인데, 최근 한양대학교가 부지를 무단점용하였다며 약 10억 원에 달하는 변상금부과하겠다고 성동구가 통보하자 한양대학교는 이를 해결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한양대학교의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수개월에 걸쳐 현지 조사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먼저 서울특별시는 폐천부지 3필지를 한양대학교에 양여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소유권자인 국토교통부에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의 양여 결정이 있으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하였으며, 성동구는 폐천부지에 대한 양여 결정 및 소유권이 이전되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반강제적으로 학교법인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는 그에 따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에 따른 고통을 학교법인이 감내해야 했으나, 이번 조정으로 40여 년 만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 다행이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정 결과가 성실하고 꼼꼼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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