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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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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긴급·임대주거 이용 기간 확대, 피해자 맞춤형 주거 선택권 보장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거지원을 한 층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ㅇ 우선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를 기존 76호에서 80호로 확충하고, 이용 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확대해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초기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

    * 긴급주거지원 이용자 수 : ('24) 긴급 272명 → ('25) 443명 (63% 증)


 ㅇ 임대주택 주거지원의 경우 이용 기간을 기존 3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 늘려, 피해자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 임대주택 입주율('25년 12월말 기준) : 70.8%


ㅇ 또한 현 거주지나 직장과의 거리 등으로 임시숙소 이용이 곤란한 피해자를 위해, 공유숙박시설 등 피해자가 희망하는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인접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보호체계를 보완하고 있다.


□ 아울러,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가 그 가족들과 최대 6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도 개선할 계획이다.


 ㅇ 이 사업은 보호시설 입소나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10호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공공임대주택 운영 호수 : ('24) 351호 → ('25) 354호 → ('26) 364호 예정


 ㅇ 또한, 피해자가 조기에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을 기존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입주'에서 '1년 이상 입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폭력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한 주거 공간"이라며,


 ㅇ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빈틈 없는 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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