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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장 등 16개 개방형 직위 채용

- 15개 부처 실·국장급 9개·과장급 7개 등 16개 직위 민간 우수 인재 영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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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장 등 16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2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16개로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9개, 과장급 7개 직위를 선발한다. 

 ▲국방부 국방홍보원장·국방일보부장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4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 실·국장급, 문화·과학·국방·행정·감사 등 다양한 분야 모집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문체부 국립국악원장 ▲과기정통부 국립과천과학관장 ▲외교부 주러시아연방대사관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등 9개 직위를 선발한다.

 문체부 국립국악원장은 민족음악 보존·전승, 국악원 공연 제작 및 보급, 국악의 조사·정책연구 및 협력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국악공연·교육·연구, 문화·예술정책 등의 경력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가 지원 대상이다.

 과기정통부 국립과천과학관장은 전시 고도화, 체험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속 가능한 미래과학관 구축 등을 담당한다.

 과학기술정책·행정·교육,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관리 등 관련 분야 경력 또는 탁월한 실적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외교부 주러시아연방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은 주재국 문화원 운영 및 한류 확산, 문화·예술 관련 협력(네트워크) 구축, 홍보 활동 기획 등을 총괄하며 어학 요건 및 문화정책 일반 등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춰야 한다. 

 국방부 국방홍보원장은 국방·안보 정책의 홍보 중장기 전략 및 사업계획, 국방일보 발간, 국방정책에 관한 홍보(뉴미디어)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국방정책, 경영, 언론(신문·방송), 홍보(광고·미디어) 등 관련 경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은 제대 군인 사회복귀 지원 기반 강화 및 전직 지원 서비스 개선, 재향 군인회 등 참전단체 등을 관리하고 보훈·고용·복지·국방·정책 등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민간 인재만 지원 가능하다.

◆ 과장급, 민간인재 확보 위해 경력개방형 직위 등 전문분야 모집

 과장급은 법무부 대구소년원 의무과장 등 7개 직위에서 전문 인재를 선발한다.
 
 법무부 대구소년원 의무과장은 보호·위탁 소년에 대한 건강건진 및 진료, 심신 보호지도, 약무 및 방역 등을 관리하고 의학, 심리학 등 의료 관련 경력을 갖춘 의사면허 취득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국방부 국방홍보원 국방일보 부장은 국방일보 발간 및 관련 행사 관리, 온라인 콘텐츠 생산 및 관리, 신문제작 시설 운영 등을 총괄하고 언론, 홍보, 정훈·공보 등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사업, 첨단 무인 자동화 농업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고 농기계·농약·비료·종자 산업 분야 등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금융규제개혁업무, 금융관련 법령안 심사 및 협의 총괄 및 고정, 법무지원서비스,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를 총괄하고 금융 및 경제정책, 규제개혁, 공·사법 법제 등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연구위원은 대북·통일정책과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관한 동향 분석, 정책건의 의안 개발·결과 분석, 대외 유관 기관 등 협조·협력 구축 등을 관리한다.

 통일·북한·한반도 문제, 통일 관련 법제 연구 등 관련 경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한편,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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