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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 익명 제보」를 통한 기획 감독('25.9~12월) 결과 발표
- 2월 2일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 상시 운영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여간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총 166개소에 대해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 하였으며, '26.2.2(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 ('25년 익명제보 접수) 총 3차례 (3.4~3.28, 6.16~7.4, 7.28~8.31)
감독 결과, 166개소 중 152개소(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50개소(533건) 시정지시, ▲6개소(6건) 과태료 부과, ▲8개소(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다.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별로 살펴보면, ①우선 118개소에서 총 4,775명63.6억의 숨어있는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포괄 임금 등을 통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공짜노동(12개소)" 사례 뿐 아니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업장(2개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 청산 지도 노력에 따라 118개소 중 105개소에서 피해노동자의 4,538명의 48.7억을 즉시 청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6개소는 청산 중인 상황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체불 청산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청산 의지가 없는 기업 7개소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죄인지했다.
②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노동(31개소)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으며,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68개소), ▲취업규칙 미신고(32개소)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금번 감독 대상 중 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5건 이상 적발 44개소 등)에서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에는 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2(월)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금년에는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체불, 장시간 근로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재직 중인 상황에서는 신고 등 문제 제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이다.
* (익명제보센터) labor.moel.go.kr 접속 후 '민원신청·조회' 화면에서 신청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라며,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재직자 익명제보, 가짜 3.3 위장고용,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 2월 2일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 상시 운영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여간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총 166개소에 대해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 하였으며, '26.2.2(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 ('25년 익명제보 접수) 총 3차례 (3.4~3.28, 6.16~7.4, 7.28~8.31)
감독 결과, 166개소 중 152개소(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50개소(533건) 시정지시, ▲6개소(6건) 과태료 부과, ▲8개소(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다.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별로 살펴보면, ①우선 118개소에서 총 4,775명63.6억의 숨어있는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포괄 임금 등을 통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공짜노동(12개소)" 사례 뿐 아니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업장(2개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 청산 지도 노력에 따라 118개소 중 105개소에서 피해노동자의 4,538명의 48.7억을 즉시 청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6개소는 청산 중인 상황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체불 청산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청산 의지가 없는 기업 7개소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죄인지했다.
②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노동(31개소)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으며,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68개소), ▲취업규칙 미신고(32개소)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금번 감독 대상 중 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5건 이상 적발 44개소 등)에서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에는 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2(월)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금년에는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체불, 장시간 근로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재직 중인 상황에서는 신고 등 문제 제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이다.
* (익명제보센터) labor.moel.go.kr 접속 후 '민원신청·조회' 화면에서 신청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라며,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재직자 익명제보, 가짜 3.3 위장고용,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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