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성평등가족부 차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장 점검
설 명절 맞아 종사자 노고 격려…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청취
□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3일(화) 오후 서울 소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 시설)을 방문한다.
ㅇ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보호시설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되었다.
□ 이날 방문하는 시설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숙식 제공과 상담, 의료·법률 지원,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특히 입소자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일상의 루틴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퇴소 이후에도 피해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우리 생활면담', '또우리 모임' 등 사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상담과 관계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 또우리란, 또 만나요 우리의 줄임말
□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지원사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ㅇ 최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올해 7월부터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인 성폭력 피해자의 입소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금 및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다.
ㅇ 또한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기간을 출석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ㅇ 아울러 2026년부터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1곳 추가 운영하고 있다.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
|
구분 |
주요 기능 |
입소기간(변경 전) |
(변경 후, '26.7월~) |
|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35개소) |
일반 (17개) |
성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의료·법률지원, 학업·자립지원 등 |
1년(원칙)+ * 피해자 상황 고려하여 |
입소 당시 미성년자 인 경우, 25세까지 연장 가능 |
|
장애 (8개) |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의료·법률지원, 학업·자립지원 등 |
2년(원칙)+ *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가능 |
||
|
특별지원 (4개) |
19세 미만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의료·법률지원, 취학·진학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등 |
19세까지(원칙)+ |
||
|
자립지원* (6개) |
보호시설 퇴소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
2년(원칙)+ |
||
* 자립지원 총 6개소 中 3개소는 장애인 자립지원 시설임
□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ㅇ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신 성폭력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자동차사고 피해 지원과 분쟁 해결, 국민 눈높이에서 더 공정하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채무원금 5000만 원'까지
-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2만 8000명, 청년인턴 2만 4000명 채용
-
정부,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7만 톤 공급…할인 지원에 910억 원 투입
-
영세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완화…최대 25만 원 바우처 지급
-
"AI가 알려드려요!"…국세·노동법·법률 상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
'국가창업시대' 본격 추진…테크·로컬 혁신 창업가 5000명 발굴
-
연대로 빚어낸 '그냥드림' 마켓…물품 지원을 넘어 위기 발굴까지
-
서울 유휴부지 등에 6만 가구 짓는다…청년·신혼부부에 중점 공급
-
정부, 대미통상현안 회의 개최…"관세합의 이행 의지 미측에 전달"
-
2026년 생활에 도움되는 달라지는 금융정책.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