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3일(화) 오후 서울 소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 시설)을 방문한다.
ㅇ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보호시설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되었다.
□ 이날 방문하는 시설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숙식 제공과 상담, 의료·법률 지원,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특히 입소자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일상의 루틴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퇴소 이후에도 피해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우리 생활면담', '또우리 모임' 등 사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상담과 관계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 또우리란, 또 만나요 우리의 줄임말
□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지원사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ㅇ 최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올해 7월부터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인 성폭력 피해자의 입소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금 및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다.
ㅇ 또한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기간을 출석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ㅇ 아울러 2026년부터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1곳 추가 운영하고 있다.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
구분
주요 기능
입소기간(변경 전)
(변경 후, '26.7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35개소)
일반
(17개)
성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의료·법률지원,학업·자립지원 등
1년(원칙)+ 1년6월(1회 연장)
* 피해자 상황 고려하여 2년(1회) 추가 연장
입소 당시
미성년자
인 경우,
25세까지
연장 가능
장애
(8개)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의료·법률지원,학업·자립지원 등
2년(원칙)+ 2년(1회 연장)
*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가능
특별지원
(4개)
19세 미만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상담,보호및 숙식제공, 의료·법률지원, 취학·진학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등
19세까지(원칙)+ 2년(1회 연장)
자립지원*
(6개)
보호시설 퇴소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2년(원칙)+ 2년(1회 연장)
* 자립지원 총 6개소 中 3개소는 장애인 자립지원 시설임
□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ㅇ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신 성폭력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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