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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설 명절 대비 가축전염병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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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22() 가축방역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확산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1. 발생 상황

 

  구제역은 130()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소 농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생하여 일시이동중지, 긴급 백신접종(1.31.~2.8.), 예찰·검사 및 소독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 과거 발생: '2519(영암·무안), '2311(청주·증평), '193(안성·충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에 강원 강릉(1.16.), 경기 안성(1.23.), 경기 포천(1.24.), 전남 영광(1.26.)까지 총 4건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이동제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며, 전남 영광 발생농장의 역학 관련 농장(전북 고창, 17천마리 사육)에서 추가 확인(2.1.)됨에 따라 살처분 및 예찰·검사 등 조치 중이다.

 

  * 과거 발생: `1914, `202, `215, `227, `2310, `2411, `25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이번('25/'26시즌) 동절기 동안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38건이 발생*하였으며, 야생조류에서는 41건이 검출**된 상황이다.

 

   * 가금농장 발생 현황(38) : 경기 9, 충북 9, 충남 8, 전북 3, 전남 8, 광주 1

 

  ** 야생조류 검출 현황(41) : 경기 3, 강원 3, 충북 1, 충남 10, 전북 6, 전남 6, 경북 3, 경남 2, 제주 4, 서울 1, 부산 1, 광주 1

  최근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겨울 철새 서식 조사 결과에서도 개체수가 전월 대비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야생조류 월별 검출 현황(41) : (10) 2(11) 11(12) 10(1) 18

  ** 야생조류 개체수 현황(기후부) : (12) 125만 마리 (1) 135만 마리(8%)

  특히, 과거 발생 사례와 이번 동절기 발생에서 방역지역(10km) 내 농장과 산란계 농장에서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할 때 2월까지도 지속적인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2월까지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된다.

 

  설 연휴(2.14.~18.)를 전후로 사람과 차량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독, 백신접종 등 방역관리가 미흡한 농장을 중심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사전에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한 대응 상황 종합 점검 및 현장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2. 구제역(FMD)

 

  중수본은 130일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의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혈청형이 O형으로 기존에 국내에서 접종해 온 백신의 혈청형과 동일하며, 유전자분석 결과* 등을 볼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된 후 백신 미접종 또는 항체 형성이 미흡한 개체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2022년 미얀마 발생 바이러스와 일치도가 가장 높으며(97.79%), 2025년 영암과는 92.57% 일치

 

  중수본은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긴급 백신접종(인천 및 김포 지역), 방역지역(71) 및 역학 관련(2,117)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진행 중이며, 가용자원 39대를 동원하여 인천(747)과 김포(261) 소재 농장 주변 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둘째, 방역지역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매주 실시하고, 전국의 소, 돼지 등 우제류 농장에 대한 전화 예찰도 병행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셋째, 임신축 및 어린 개체 등 백신접종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는 취약 개체에 대해 접종 이력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보강접종을 실시하는 등 취약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3.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126일 시행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강화계획'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전국의 돼지농장과 축산관계시설 및 차량에 대하여 28일까지 집중 소독 주간을 계속 운영한다.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및 구충·구서 등 방제뿐 아니라 농장 종사자의 숙소·물품, 외국산 기자재도 소독하는 등 일제 정비한다.

 

  , 돼지농장 종사자의 오염 우려 물품(불법 수입 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을 금지하였고, 2월 말까지 농장 종사자의 물품과 , 퇴비사에 대한 일제 환경 검사를 통해 오염 여부를 조기 확인, 소독 등 방역 조치한다.

 

  셋째, 경기·강원 접경지역*의 군 통제초소, 농장 진입로·인근 도로 등에 소독 차량 확대(5878)하고, 농장 특별점검(~2) 야생멧돼지 포획 트랩 확대 배치(120300)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 인천(강화), 경기(포천, 파주, 연천, 김포), 강원(철원, 화천, 고성, 양구, 인제)

  중수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야생멧돼지 수색·포획), 국방부(민통선 이북 소독)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유지하며 설 명절 대비 방역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돼지농장 모든 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대상으로 영상 중심의 방역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다국어로 된 방역 수칙을 제공하여 현장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방역교육 체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첫째, 최근 발생 이력이 있거나 가금 사육밀도가 높은 18개 시군에 대해 농식품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 명절 이전 22일부터 213일까지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한다.

 

  둘째, 산란계 농장 및 발생지역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산란계 5만수 이상 농장과 발생 관련 22개 시군의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대일 전담관 운영을 2월말까지 연장(당초 1.5. ~ 1.31.)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 동안 ·사람 소독 및 출입통제를 관리하고, 알 운반 차량이 농장 내 진입 금지 여부 등을 특별 관리한다.

 

셋째, 한파 이후 기온 상승에 따른 차량·사람 이동 증가에 대비하여 3일간(1.30.~2.2.) 전국 일제 집중 소독기간을 지정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 농장 등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한다.

 

, 소독 강화를 위해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다양한 축산차량*과 물품에 대해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 발생 계열사 소속 가금농장, 역학조사에서 소독 미실시 등 방역위반이 확인된 사료공장 소속 축산차량, 가축 이동을 위한 상하차반 축산차량 등

 

  다섯, 가금농장의 경각심 고취 및 자율 방역 유도를 위해 모든 농장 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 대상으로 해당 국가 언어로 방역수칙 홍보물을 추가* 제작하여 반복적으로 지도·교육한다.

 

  * (기존) 6대 방역수칙, 8개국어 (추가) 소독제 사용 등 12종의 방역요령, 8개국어

 

 

5. 당부사항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빈틈없는 방역이 중요하다",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농장 특별점검과 전담관 운영 등을 통해 농장의 구제역 백신접종, 축산차량 소독, 출입자 관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예찰·검사 등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람 및 차량의 이동 증가가 예상되므로,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자는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축사 내 방역복 착용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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