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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진,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 마련 및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등을 위해 공·사유림 매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대상은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 등이다.
임야를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하지 못하여 방치된 산림, 상속이나 귀농을 대비하여 사놓은 관리되지 못한 임야도 매수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변동이 있는 산림,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은 매수하지 않으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문화유산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구역'은 해당 부처의 매수 정책과 중복되어 매수가 불가하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주국유림관리소(☏054-630-4023∼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사유림을 삽니다' 의 '2026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사유림 매수를 통한 국유림 확대는 필요하다"며, "매수한 산림은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숲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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