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하는 경우 의무보험 꼭 가입하세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하는 경우 의무보험 꼭 가입하세요

- 해수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2월 4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상해?질병 보상을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 등의「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개정 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해 지방정부 담당자, 수협, 어업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 보호 제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개정 내용에는 차별 금지, 표준계약 체결, 의무보험 가입, 귀국 전 임금 청산 등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장치가 포함되며,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무보험* 가입의 구체적 기준과 시점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법 시행일(2026. 2. 15.)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2026년 2월 15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 ·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자고용주, 보험료연 1.5만 원/1인

·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고용주, 보험료연 10~30만 원/1인, 기타국비 50%+지방비 24~40% 보조

· (상해보험) 가입자외국인 근로자, 보험료보험사마다 상이

※ 보험료는 보험종류 및 가입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아울러, 지방정부의 보험금 청구 대행 등 행정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시·군·구는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임금체불 신고 지원 등도 할 수 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업 현장의 인력 운영도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듣고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안전이 곧 경쟁력" 외항선사 대상 안전관리 지원 설명회 연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