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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기 어려운 법령에서 유발되는
부패행위, 법령 만들 때부터 예방한다"
- 국민권익위,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1,357개) 부패영향평가 실시…122개 법령에 대해 부패유발요인 247건 발굴하여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357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나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 부패유발요인(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재량의 적정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정비・제거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방지제도
□ 국민권익위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247건 중 예측가능성이 미흡해 국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규정이 79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 63건(25.5%), 제재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규정 27건(10.9%) 등의 순이었다.
□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보건 분야가 27.9%*(34개 법령 대상 69건 권고)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개발 분야 21.3%(26개 법령 대상 47건 권고), 국방·보훈 분야 16.4%(20개 법령 대상 47건 권고)로 신산업 개발·지원 등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가 이뤄졌다.
* 법령 수를 기준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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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개선 권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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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기준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보조금 등의 예산낭비를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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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발 |
부동산 개발 사업평가기관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적정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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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
체육단체에 재징계 요구할 수 있는 시효 기간을 명확히 정하여 과도한 재량권 행사 통제 수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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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조사계획을 미리 알리고,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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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재난행정의 구체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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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의 위임․위탁 사항을 구체화하여 위임․위탁의 책임성 확보 |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부패 예방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한 해 동안 정부의 주요 법·제도가 공정하고 예측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진단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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