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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현장 소통으로 탄소중립 뒷받침
… 배출권거래제 법안 마련 적극 지원
- 기후부·한국환경공단과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관련 국정과제】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을 찾아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인 배출권거래제 법안 마련을 위한 현장 논의에 나섰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장의 애로사항과 법·제도적 개선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윤재웅 사회문화법제국장, 박명금 법제관, 김마루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장 및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정과제 법안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공포(2025. 10.) 후 시행(2026. 4)을 앞두고 법률 시행 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하위법령에 규정이 필요한 사항과 온실가스 감축 이행 관련 법·제도적 개선 의견을 공유했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법·제도가 현장의 운영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공단은 배출권거래제 전문 운영기관으로서,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마루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의 탈탄소 전환과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을 향후 하위법령 개정 시 적극 반영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는 법·제도 기반 마련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재웅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등의 노력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법제처는 탄소중립 정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법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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