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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가정 밖 청소년 보호·자립 지원 강화 논의
- 4일(수) 현장소통 간담회 열고 현황 점검 및 제도 개선 과제 점검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4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간담회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보호·자립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청소년복지시설 가정 밖 청소년 입소·이용 현황(자료:청소년안전망시스템) : ('24년) 25,234명 → ('25년) 26,431명
ㅇ 이 자리에는 최성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해 청소년복지시설 유형별 종사자 대표(쉼터·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관계자, 가정 밖 청소년 분야 연구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 참석자들은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현황과 정책 환경 변화를 공유하고,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함께 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자립 지원, 청소년복지시설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성평등가족부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시설 이용기간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건설, 전세,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ㅇ 한편, 자립지원수당 지원 대상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침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 (25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요건이 쉼터 보호 기간이 있어야 지원 대상 → (26년) 쉼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2년이상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기준 완화)
ㅇ 또한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 등으로 복귀 및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취업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아동복지시설-청소년복지시설 보호 기간 합산(2년)으로 자립지원수당 대상 확대, 국가장학금(Ⅰ유형) 선발 시 성적기준 완화 등 추진
□ 최성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설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립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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