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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4일(수)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돼지 농장(2,4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
이번 경남 창녕군 발생은 2월 3일(화) 돼지 폐사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4일(수)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되었다. 올해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확진된 사례이다.
* '25년 농장 발생(6건) : 경기 ①양주(1.20, 50차), ②양주(1.28, 51차), ③양주(3.16, 52차), ④파주(7.16, 53차), ⑤연천(9.14, 54차), 충남 ⑥당진(11.24, 55차)
** '26년 농장 발생(7건) : 강원 ①강릉(1.16, 56차), 경기 ②안성(1.23, 57차) ③포천(1.24, 58차), 전남 ④영광(1.26, 59차), 전북 ⑤고창(2.1, 60차), 충남 ⑥보령(2.3, 61차), 경남 ⑦창녕(2.3, 62차)
2. 발생 농장 방역 조치 사항 |
중수본은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돼지 2,400마리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전국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26년 2월 4일(수) 2시 30분부터 2월 5일(목) 2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전국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 63대를 총동원하여 경남 창녕 및 인접 8개 시·군(경남 합천·의령·함안·창원·밀양, 경북 청도·고령, 대구 달성) 소재 돼지농장(303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 1명, 검역본부 2명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방역기구를 발생 시군에 파견하여 살처분과 매몰, 잔존물 처리 등 현장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 가용자원 : 공동방제단 방역차 41대, 지방정부 보유 방역차 14, 농협 임차차량 8
넷째,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14호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48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 방문 역학농장 919호는 임상검사를, 차량 15대에 해서는 세척과 소독도 각각 실시하고 있다.
3. ASF 추가 방역관리 강화 조치 |
중수본 발표·시행 중인 ASF 방역관리 강화 대책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ASF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사람·차량·가축·물품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돼지농장 종사자에 대해서는 인적 교류가 많은 설명절을 대비하여 모임(행사)과 불법 축산물 반입·보관을 금지하고, 농장종사자 현황 파악을 통해 국적별 방역교육 및 홍보도 지속 추진한다.
둘째, 해외 불법 축산물(우육, 돈육 등 육포)의 국내·외 택배를 통한 불법 유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온라인 등으로 거래되는 불법 축산물 모니터링 및 검사도 실시한다.
셋째, 자동급수기, 먹이통 등 축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해외 용품(온라인 구매) 및 해외 기자재 수입업체의 보관 물품에 대해서도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돼지 농장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이 농장 진입 전에 소독 조치 후 축사에 반입하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가축·사람·차량의 출입이 많아 교차 오염우려가 높은 도축장에 대해서는 환경 검사를 강화하고, 특히, 가축을 운반하는 차량이 별도 소독시설이 없는 장소에서의 환적을 금지하고, GPS가 미부착된 축산차량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처벌 등 강력 조치한다.
다섯째, 사료·첨가제와 원료에 대한 일제 검사와 사료업체에 대한 환경 검사와 역학조사 결과 오염 우려가 있는 야생조수류, 발생농장 사료, 지하수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검사를 통해 유입 원인을 규명하면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선량한 농가 보호 차원에서 발생농장에서 기본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은 사례들이 많아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4. 당부사항 |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에 경남 창녕을 포함하여 올해 1월에만 벌써 7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다"라며 "포천을 제외하면 농장발생과 야생멧돼지 검출도 없던 새로운 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이 전국적인 만큼, 현재 방역상황은 매우 엄중하다"고 강조하였다.
* 연도별 : ('19) 14건 → ('20) 2 → ('21) 5 → ('22) 7 → ('23) 10 → ('24) 11 → ('25) 6 → ('26) 7
또한 "정부는 농장종사자 소지 불법 축산물, 물품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바이러스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돼지농장 및 종사자 관련 축산물, 물품, 차량 등 전체 양돈농장에 대한 소독 및 출입 통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의심증상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하여 살처분 보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며, "최근 발생농장 중 가축 폐사 발생 신고를 지연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신고 지연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뿐만 아니라, 구상금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양돈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농장 내부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 기자재, 물품 등에 대해 소독을 철저히 하고, 축사 출입 시 손 씻기, 방역복, 장화 갈아신기,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와 더불어 매일 사육 돼지에 대한 임상 관찰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5. 돼지고기 수급 |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2,400마리로 전체 사육 마릿수(1,175만 4천 마리)의 0.02% 이하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설 명절을 2주 앞둔 상황에서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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