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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한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맞춤형 현장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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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한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맞춤형 현장 교육 실시

- 국민권익위 국가청렴권익교육원, 227일까지 민간기업 대상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신청 접수ESG, 준법감시 등 윤리경영 특강 진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국내 기업이 부패리스크를 관리하고 윤리문화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2026년 민간기업 대상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2022년부터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해왔으며, 2025년에는 찾아가는 윤리경영 교육을 11, 윤리경영 담당자 세미나를 4회 진행했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5월부터 12월까지 민간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윤리경영 교육을 총 14*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을 신청한 기업과 함께 교육 내용 및 일정 등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여 업종별 특성과 개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 기업의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교육 횟수를 작년보다 3회 확대

 

주요 교육 내용은 글로벌 반부패 규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동향, 윤리경영의 제도, 업종별 부패 위험 관리방안 등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2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교육 일정과 신청양식 등 세부 내용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누리집(edu.ac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분기별 윤리경영 담당자 세미나를 열어 AI 윤리·준법감시 등 윤리경영 관련 각종 최신 이슈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세미나 개최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장차철 원장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앞으로도 민간 기업이 부패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윤리경영을 기업 운영전반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과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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