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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제도 선진화를 통해 자금세탁으로부터 안전한 선진 국가로 도약" - '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 - |
- 「AML/CFT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및 '26년 자금세탁방지 업무계획 발표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초국경범죄·자금세탁 근절)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 이형주)은 '26.2.5일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하였다.
< 「AML/CFT 정책자문위원회」 회의개요 > · (일시/장소) '26.2.5.(목) 10:3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참석) 금융정보분석원장,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1인*(민간위원장 : 노혁준 교수)
* 노혁준 교수(서울대 로스쿨), 이한진 변호사(김앤장), 이정두 박사(금융연), 송경옥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김지웅 교수(성균관대), 이영준 변호사(김앤장), 진선근 파트너(삼일회계법인), 이동기 세무사(세무회계 조이), 송명섭 변호사(법무법인 LKB평산), 이정명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박종상 교수(숙명여대) |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한 지 25년이 지남에 따라 초국가범죄 등 새로이 당면한 자금세탁 현안에 대한 대응역량의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26년 업무 수행계획 마련 취지를 설명하였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그간의 성과와 한계점 등을 바탕으로 하여 ①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②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③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④글로벌 정합성 개선의 4개 주요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의 성과와 한계] |
2001년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를 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금융업권 자금세탁방지(AML)의무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 결과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와 법집행기관에 대한 분석정보 제공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법집행기관의 FIU 정보 활용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 * 의심거래보고 및 법집행기관 정보제공 건수>
** (예) ①국세청은 FIU 제공정보를 활용하여 연평균 약 2조원의 탈루 조세를 추징('24년 1.9조원)
②관세청은 FIU 제공정보로 수사하여 약 1.4조원의 환치기범죄 검찰에 송치('23-'24년)
2021년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고, AML 의무를 부과하여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제재 등을 통한 사업자 AML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송·수신인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을 법제화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금세탁의 전제가 되는 민생침해 범죄와 현금·가상자산 등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거래수단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등 자금세탁에 대한 위험 요인이 상당히 존재하여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 신종 범죄수법 사례 : 조세포탈·마약 >
[1] (조세포탈) 해외 중고차·의약품 수입업체가 수입대금을 제3자에게 가상자산으로 이전하고, 제3자는 이를 국내 수출업체에 반복적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매출누락(법인세 탈루)
[2] (마약) 불법 가상자산거래소가 마약류 판매상들의 의뢰(텔레그램)를 받아 마약류 매수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고, 수수료(16~20%)를 받는 방식 등으로 수익을 은닉 |
기존 AML 시스템상에도 일부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금법 시행 등 제도 도입후 25년이 지남에 따라 최근의 새롭고 가속화된 자금세탁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부족해진 측면이 있다. 또한, 타 국가 대비 STR 등 FIU 정보는 많은 데 비해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조직 규모가 작고 심사분석 시스템도 노후화되어 인프라 측면에서의 애로도 존재한다.
최근 국내외 환경 변화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AML 제도 보완을 위해 ①신속하고 효과적인 자금세탁 범죄수익 동결 및 환수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편, ②자금세탁 리스크의 일선 대응 주체인 금융업권의 AML 역량 강화, ③국제기준에 대한 정합성 제고 등 현안 과제를 담은 '26년 업무 수행계획을 마련하였다.
[1. 중대 민생범죄 및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
현재는 범죄수익 관련으로 의심되는 계좌라도 보이스피싱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원 결정 없이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범죄 자금을 동결하여 추가 범행을 위한 자금 흐름을 막기 위해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마약, 도박, 테러자금조달행위 등 특정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FIU가 수사기관 요청 등에 따라 계좌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계좌정지 관련 제도 비교>
대상 계좌 | 계좌정지 결정·조치 | |
➊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테러자금금지법) | 테러·핵확산 관련자의 모든 계좌 | 금융위가 지정·고시 |
➋ 보이스피싱 |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 금융회사가 결정·조치 |
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의심계좌 | 금융위가 결정, 금융회사에 요청 |
➍ (➋·➌)외의 범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수사기관 수사, 법원 (기소전/기소후) 몰수추징보전명령 절차를 거쳐 계좌 지급정지 ➝ 행정기관 단계에서 지급정지 불가 | |
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안(특금법 개정필요) |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 FIU가 결정, 금융회사에 요청 |
또한, 초국가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현재 테러·핵확산 관련자로 제한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대상을 국제 범죄조직으로까지 확대하도록 「테러자금금지법」상 근거를 도입할 계획이다.
의심거래보고 정보에 대한 FIU의 심사분석 기능도 강화한다. 현안 범죄에 대응하여 전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략분석팀을 상설화하고, 심사분석 시스템 AI 도입, 체이널리시스(가상자산 분석도구) 도입 및 교육 강화를 통해 심사분석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초국가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역내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각 국의 연락관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공동 대응을 추진할 것이다. FATF 등 국제기구의 초국가 범죄 관련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아태지역에서의 한국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2.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
현재 국내거래소간 발생하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송신거래소가 수신거래소에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트래블룰)를 부여하고 있다. 향후 트래블룰을 확대하여, 국내거래소간 적용 대상을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고, 송신거래소뿐 아니라 수신거래소에도 정보를 확보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거래소가 개인지갑 혹은 해외거래소와 거래할 때에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등 저위험 거래만 허용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트래블룰 확대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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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에 대비하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정비·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업자에 대해서도 기존 특금법상 '금융회사등'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지갑·해외사업자와의 스테이블코인 거래시에는 위험기반접근에 따른 대응조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다수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영세한 규모 등으로 자금세탁방지 역량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특금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3.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의 역량도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책무구조를 정비하여 실질적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금법상 '보고책임자'를 임원으로 규정하여 임원이 직접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항을 관리하도록 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산재되어 있는 업무지침 작성·운용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여 통합 규율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현재 자율참여로 연 2회 이루어지는 「AML 제도이행평가」*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하고, 허위자료 입력·자료제출 거부 등의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행을 위해 연 2회 이루어지는 평가 제도
마지막으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 업무를 개선할 계획이다.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회사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등 AML 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검사·제재에서의 위험기반 접근을 내실화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엄중 제재를,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동의명령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 금융회사가 시정·개선, 재발방지 조치 등에 동의하면 제재절차를 종결하거나 제재에 갈음하는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시정조치 미이행 시 가중 제재
[4. 글로벌 정합성 개선]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시하는 기준 등 국제사회의 요구수준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유령·위장법인 등을 통한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하여 법인의 '실제소유자' 정보(법인을 최종적으로 소유·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관리·활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FIU가 보유하는 금융회사의 의심거래정보를 활용하여 법인의 실제소유자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향후 이를 법인 본인·금융회사·수사기관 등이 열람하고 교차검증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법인 실제소유자 정보 관리체계 도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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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FATF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가 금융거래 중개 등 특정 업무 수행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미도입 국가는 FATF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2개국뿐으로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FATF의 핵심 권고(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관련 직역단체 등과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각 회원국의 국제기준 이행 현황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FATF 상호평가'('28년3월)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합동대응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범부처 합동대응단을 통해 국제기준에 맞는 법·제도개선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고위급 회의체에 보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
법령 정비가 필요없는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제는 상반기 내에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업무 수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자금세탁으로부터 안전한 선진 국가로 도약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 주요 추진전략 및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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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修行계획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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